H1B 8월 31일 만기 전…

  • #498092
    175.***.227.109 4129
    8월 31일이 H1B 만기 일이어서

    앞으로 20일 정도가 남은 상태 입니다.

     

    2008 년 H1B를 받고, 2009년에 잡을 잃은뒤

    현재까지 오퍼가 없었는데….

     

    8월 31일 이전에 잡오퍼를 받으면,

    비자 연장이 가능한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그러면 67.***.208.176

      2년동안 직장이 없는체로 지금까지 있었단 말인가요?
      비자연장은 둘째치고 벌써 불체가 되었습니다.

    • 저런 129.***.43.62

      저런,.. 어쩌나요…. H 비자는 잡을 잃는 순간 그 효력이 정지됩니다 (비자 유효기간 또는 남은 기간에 전혀 관계 없음). 윗 답글과 같이 2009년 잡을 잃은 후 부터 지금까지 불체가 된 것입니다.

    • 175.***.227.109

      잡을 잃은뒤 귀국은 했기때문에 불채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알고 싶은건 비자 유효기간 안에 새로 스폰서를 받고 비자 연장 신청을 하는 문제 입니다.

    • H1B 70.***.110.152

      저의 소견으로는 한국으로 귀국했다 다시 들어온것과는 상관없이
      잡을 잃으면 15일인가… 그안에 새로운 잡을 찾지 못하면 H1B는 소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H1B로 잡을 세번 바꾸었거든요…
      많이 많이 불안했었습니다. H1B는 스폰서가 없으면 유지 될 수 없는 비자입니다.
      알아보시고 하신 일이시겠지만…
      한번더 알아보세요!!!!!!

    • psalm 157.***.98.204

      질문하신 분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것을 말씀드리면 H1B를 받으신 후 귀국 하셨다면 남은 기간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장을 안하셨었다면 최대 2년 만 사용하셨으므로 연장을 포함해서 4년이상을 사용하실 수 있는 셈입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일은 언제든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