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Visa H1B 8년 차 EditDeleteReply 2019-12-2717:19:44 #3413400 NEW YEAR 2020 98.***.58.10 1178 안녕하세요, 전 회사 I-140 승인 받고 I-485 접수전에 회사를 옮겨, 2018년 7월에 한국에서 3년 H1B 승인서 받고입국 하였습니다. 여권 유효기간이 2020년 9월이라 입국시 스탬프는 여권 만료일 9월로 찍어 줬습니다. 2021년 까지 유효한 H1B 승인서 갖고 가까운 캐나다나 맥시코 나갔다가 들어와야 하는지 아님 계속 체류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회사에서 아직 영주권 들어가기 전입니다. 감사합니다. Love0 Hate0 List Write EditDeleteReply Bn 73.***.234.42 2019-12-2717:30:31 여권 연장하시고 스탬프 날짜 전에 나갔다 오셔야 합니다. I-539 연장도 가능은 하지만 나갔다오는게 돈도 덜 들고 깔끔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스탬프 날짜 다음날 부터 자동 비자 캔슬 + 불체 카운트 시작됩니다. EditDeleteReply h 66.***.208.27 2019-12-2717:36:24 9월 전에 영사관에 여권 새로 신청한 다음, 구여권, 신 여권 그리고, H1B 서류들 가지고 꼭 비행기로 캐나다 또는 멕시코에 다녀오세요~ 미국 입국할때 세컨드 룸에 가게 되실거예요. 그때 사정 이야기 하시고 서류 보여주시면 전산 조회 후에 다시 H1B 만료일 맞게 새로운 여권에 찍어줄거예요~ 저는 밴쿠버로 다녀왔었어요~ 밴쿠버에서 2박 3일 놀다가 다시 미국에 들어왔어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래요~ EditDeleteReply NEW YEAR 2020 98.***.58.10 2019-12-2718:08:07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