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7년차일때 잡을 옮길 수 있나요?

  • #433686
    궁금 192.***.227.243 3223

    안녕하세요,

    저는 2년전에 NJ에서 non-RIR로 LC를 file하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현재 영주권 신청상태라서 H1B를 1년 연장받았는데요 (7년차임). 회사를 옮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 회사에서 H1B와 LC를 동시에 신청해 주면 옮기는 것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저는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다른 회사로 갈 수 없는 건가요?

    • H 65.***.186.2

      LC를 file하고 1년이 지났다는 사유로 H-1을 연장할 수 있었으므로 이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옮기는 것은 안됩니다.

    • Solar 208.***.203.106

      I would like to recommend wait until you can file up I-485 then you can have 180 days portability option to move other company with similar job category.

      If your qualification is matching for EB1/EB2 it will not takes a long time to file up your application for I-485, but EB3 seems like unpredictable for now.

      Solar

    • 같은처지 63.***.48.253

      저랑 상황이 꼭 같네요, 저도 회사를 옮기고 싶어서 방법이 없나 찾고 있는중입니다. 윗분은 안된다고 했는데, 된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도 누가 맞는지 모르겠구요.

    • 엔지니어 65.***.126.98

      누가 다른사람과 그 가족의 일생이 걸린 중대한 문제에 된다고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지 정말 궁금하군요….
      답은 이미 H님과 Solar님이 하셨습니다.

    • I saw this 69.***.38.122

      <a href=http://uscis.gov/lpBin/lpext.dll/inserts/publaw/publaw-25762
      target=_blank>http://uscis.gov/lpBin/lpext.dll/inserts/publaw/publaw-25762

      Have a look at “SEC. 11030A. EXTENSION OF H-1B STATUS FOR ALIENS WITH LENGTHY ADJUDICATIONS. ” section.

      It’s possible to move to other companies.!!

    • 위키 68.***.196.25

      현실적으로 H님과 Solar님의 답을 정답으로 보십시오.

      법을 보면, 노동허가가 계속 진행되어 영주권 수속이 진행되는 동안 다른 회사로 H1B를 이직/연장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회사로 옮겨간 사람한테 영주권 수속을 계속 지원해준다는 게 말이 되기 어렵습니다. 설사 그런다고 해도 영주권 승인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가능한 것은 그렇게 해서 계속 영주권을 진행하여 I-140 승인받고, I-485 접수후 180일이 경과되면, 그때 sponser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존 회사가 sponser의사를 철회하지 않게 한다면 가능합니다

    • 손님 219.***.251.150

      요약하면 기존회사에서 영주권신청후(I485접수후) 180일이 지나서 이직은 가능하되 새로운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서를 이어주면 가능한 것인지요. 아니면 새론 회사에서 영주권 신청은 첨부터 다시 해야 되는지 좀 굼굼합니다.

    • 같은처지 63.***.48.253

      손님 님의 질문에 답변을 제가. 위키님의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I485접수후 180일이 지나면, 회사를 같은 직종내에서 옮길수가 있습니다. 영주권을 다시 시작 안하셔도 되고, 이전회사의 스폰서 계속여부와 상관없이 영주권은 나옵니다.

    • 위키 68.***.196.25

      6년이 넘은 상황에서 AC21 이직(140승인*485접수180일)을 하지 못 하고 기존 회사가 스폰서를 철회해버리면, 최종 H1B 연장이 만료되는 데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게 됩니다.

      B라는 회사에서 그 사이에 빨리 진행을 해서 i-485를 접수할수도 있는데, I-485 복수접수가 가능한지 여부는 좀더 조사해 봐야 겠군요. 노동허가 I-140의 복수접수는 문제가 없지만, I-485의 복수접수를 이민국에서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니까요. 아마 첫번째 I-485를 철회하고 두번째 I-485를 접수하는게 안전할 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