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7년차에 트랜스퍼

  • #501964
    7년차 24.***.27.42 2444

    저는 3순위 2007년 9월 피디로 485는 아직 접수하지 못한 직장인입니다.
    h1은 140승인에 기반하여 작년말에 3년 연장을 받아 현재 h1 7년차 인데, 회사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태라 두어달후에 이직을 해야할 상황이 올지몰라 여쭤봅니다. 

    1.저같은 경우도 트랜스퍼가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새로운 회사에서 영주권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현재 연장된 h1b가 끝나는 날까진 체류가 가능한지요?

    2. 위의 상황이 가능하여 트랜스퍼하게 된경우에 새로운 회사를 다니던중에 제 피디가 열린다면 영주권을 받기위해선 현재회사에 다시 복귀해야 하나요?

    답변미리 감사드립니다.

    • 진이준 173.***.133.177

      원글님:

      1. 트랜스퍼가 가능하고, 이후 현재의 H-1B만기까지는 유지가 됩니다.
      2. 영주권신청/심사기간 중에는 복귀하지 않으셔도 법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승인 후에는 원 고용주에게 복귀하셔야 합니다. 만약 I-485신청 후 180일이 지난다면 (승인전) 이전의 고용주로부터의 porting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새 고용주의 support를 받으신다면 이전 고용주에게 복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

    • 7년차 24.***.27.42

      소중한 답변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새회사를 다니는 시점에 피디가 열리면 (내년말 예상) 기존고용주가 485접수에 협조하여야만 영주권진행이 가능하겠네요. 그렇다면 기존고용주가 485접수만 협조해주어 영주권 승인이 이루어진 상태에서도 저를 재고용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 새회사에 계속 다닌다고 하여도 영주권이 유효하게 되는지요?

    • 궁금2 38.***.151.106

      비슷한 경우인데요 만약 회사를 옮긴후 485가 Deny 되면 H1B도 자동 소멸인가요?

    • 진이준 173.***.133.177

      7년차님:
      취업영주권은 진행상 목적과 의도가 유지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영주권 취득 후 회사사정이나 개인사정에 의해 취업이 무산되는 경우 당위성이 있으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증빙으로 회사의 termination notice나 기타 정황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를 받아 보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궁금2님:
      485가 deny되어도 H-1B는 terminate되지 않습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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