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Visa H1B 6년 기한 만료 10개월 전 이직 가능? This topic has [8]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3 years ago by h1b_lca. Now Editing “H1B 6년 기한 만료 10개월 전 이직 가능?”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안녕하세요, 현재 H1B로 일하고있고 영주권은 진행중이지만 아직 PERM 어플라이 전 입니다. 6년 기한을 거의 다 채우고 내년 1월에 expire 되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이직이 가능할까요? 10개월 남은 상황에서 이직 하고 바로 영주권 들어가는 사례도 있다고는 들었는데, 혹시 경험 있으신 분 있는지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