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6년후 다시 신청하려면

  • #494722
    신제식 69.***.170.34 3028

    안녕하세요.
    h1B 비자 6년 만료 되면 1년 나갔다오면 다시 신청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럴경우 언제든 1년후에 다시 와서 비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처음 하듯이 4월1일에 넣어서 10월부터 일할수 있는건가요? 만일 그렇다면 1년 후에 잡을 다시 구할때 예를들어 하루만에 마감되어 버리고 그러면 힘들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럴경우  예를 들어 10월에 미국을 나갔는데 그 다음해 4월1일에 비자신청을 다시 들어갈수 있나요? 그래서 10월에 다시 돌아와서 일을 시작하는건가요?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 태국 61.***.73.21

      저도 같은 상황인데 변호사 사무실과 회사로부터 들은 바로는 새로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미국 밖에서 1년을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원글님이 예를 드신것처럼 2011년 10월에 미국을 나가신다면 2012년 10월이 되어야 새로운 H1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2012년 4월1일에 신청하실 수 없고, 2012년 10월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때까지 쿼터가 남아있다면 가능합니다.

    • 조인선 74.***.234.195

      태국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10월에는 거의 쿼터가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 그럼 2013년 4월에 되어서야 다시 들어갈수 있고 그럼 2013년 10월이 되어서야 일을 다시 할수 있단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그럼 2년을 쉬어야 하는건지…

    • 태국 61.***.73.21

      제가 알기로는 그렀습니다. 쿼터가 남아 있지 않다면 2년을 기다려야 되겠지요.
      혹시 나가는 시점을 조절 하실 수 있다면 10월보다 좀 더 일직 나가시는건 어떤가요.
      한 6월이나 7월쯤 나가신다고 생각하면 10월보다는 쿼터가 남아 있을 확률이 많고 공백을 좀더 줄일 수 있을것 같은데요. 물론 쿼터가 남아 있다는 가정이긴 합니다만…

      미국을 나가시게 되면 현재 회사를 그만두고 나가시는 건가요? 혹시 미국외에 1년정도 파견 갈 수 있는 지사가 있나요? 그렇다면 1년후 L1을 신청하실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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