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6년이 곧 만료됩니다. 현재 I-485 pending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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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B 6년 만료 68.***.193.166 1746

    현재 I-485 펜딩상태에서 내년 8월에 H1B 6년차 만료됩니다. 영주권 신청하면서 받은 EAD/AP card도 11월에 만료되고요. 현재 485서류는 NBC에서 신체검사 서류 RFE 5월에 낸 거 접수확인된이후 업데잇이 없습니다. 저와 같은 케이스는 혹시 영주권 진행과정이 늦어질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I-140은 승인된 상태입니다. I-485 펜딩상태가 길어지면 H1B 6년 만료하고도 연장이 가능한지요? 연장해야 한다면 언제쯤 진행해야 안전할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hi 70.***.135.136

      H1B는 모르겠다만… AD/AP연장신청 하자마자 6개월인가 자동연장 되는걸로 알고있어요.

    • 초보 35.***.55.9

      연장은 지금 얼릉 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0월부터는 EAD/AP카드갱신에 돈들어요..

    • rkawk123 192.***.229.50

      저랑 같은 경우내요.
      저 같은 경우는 H1B 연장할 방법이 없어 485 pending 신분으로 체류하면서
      EAD로 일 하였습니다.
      다행히 별 문제없이 영주권 승인 되었습니다.
      H1B 연장 가능 여부는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H1-B 비자 소지자가 노동허가(Labor Certification) 신청이나 I-140 청원(petition)을 6년 기간의 만료일의 365일 이전에 접수시켰고, 접수된 노동허가나 I-140가 아직 기각되지 않았으면 H1-B 비자 소지자는 6년 제한 기간을 초과하여 1년 단위로 연장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민 프로세스가 진행중이기만 하면 H1-B 연장에 대한 최대 체류기간의 상한선은 없습니다.

      • gk 47.***.43.50

        맞아요. 그래서 인도애들은 영주권이 보통 10년 걸리니까 h1b 6년 이후 1년씩 계속 연장한다 하더라구요.

        • H1B 6년만료 68.***.193.166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변호사와 알아보고 늦지 않게 진행해야겠군요.

    • 연장가능 69.***.214.176

      연장가능합니다.

    • 980 68.***.193.106

      H1b 6년후. .. 매년 1년씩 연장 가능합니다.. 영주권 PERM 이상의 진행이 팬딩중일경우요~

      제 케이스 말씀드리면 h1b로 10년 있었습니다.. 6년후 매년 연장하면서..

      영주권 진행중 디나이 되서 회사 변호사가 어필하는동안요 어필중에도 진행으로 간주 h1b연장 가능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어제부로 새로운 prevailing wage 적용 때문에 연장 신청을 하면 그또한 새로운 wage이상을 받아야 하는듯 한데.. 그게 엄청 올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