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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 조그만 대학에서 Assistant Professor로 5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첫해는 opt를 썼고 그 다음해에 H1b를 받은 후 지난 해에 다시 H1b를 받았습니다. Lecturer 에서 조교수가 된 것은 지금이 3년째이구요. 학교에서 영주권 신청을 해 준다길래 넋 놓고 기다리다가 어찌어찌 해서 결국 아무것도 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다른 학교로 옮겨 볼려고 지금 인터뷰 다니고 있는데, 누군가가 H1b는 6년밖에 혹은 두번밖에 쓸 수 없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 이렇게 고수님들께 여쭙니다. 저는 앞으로 지금의 H1b로 2년은 더 버틸수 있는데 그동안 영주권을 못 따면 더 이상 H1b는 쓸 수 없는건지, 지금 학교를 옮기면, 새로운 H1b는 받을 수 없는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