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4년째인데 다른곳으로 옮기면..

  • #486834
    궁굼이 66.***.204.174 2342

    안녕하세요.
    전 조그만 대학에서 Assistant Professor로 5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첫해는 opt를 썼고 그 다음해에 H1b를 받은 후 지난 해에 다시 H1b를 받았습니다. Lecturer 에서 조교수가 된 것은 지금이 3년째이구요. 학교에서 영주권 신청을 해 준다길래 넋 놓고 기다리다가 어찌어찌 해서 결국 아무것도 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다른 학교로 옮겨 볼려고 지금 인터뷰 다니고 있는데, 누군가가 H1b는 6년밖에 혹은 두번밖에 쓸 수 없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 이렇게 고수님들께 여쭙니다. 저는 앞으로 지금의 H1b로 2년은 더 버틸수 있는데 그동안 영주권을 못 따면 더 이상 H1b는 쓸 수 없는건지, 지금 학교를 옮기면, 새로운 H1b는 받을 수 없는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 duke 208.***.115.18

      예, H비자로 체류가능한 기간은 연장포함 6년이 맞습니다.
      하지만, 영주권 진행절차를 밟으셔서..
      1. LC를 신청한지 1년이 지났으면, H1 연장이 가능합니다. 즉, LC를 받는 과정을 선택하시려면 만료기간-1년-광고기간-서류준비기간 생각하셔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2. 교수님이시니 NIW를 선택하실 수 도 있을 것 같습니다. 140과 485를 동시에 접수하시면 영주권나올때까지 EAD카드로 근무하시면서, 있을 수 있습니다.
      3. H1의 스폰서변경은 몇회로 제한되어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닌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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