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3순위 영주권 배우자 워킹퍼밋 및 이직시 3순위에서 2순위로 변경가능여부

  • #503242
    이종환 74.***.18.27 4220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서 H1B를 받아서 일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년 2월에 현 회사를 통해 영주권을 진행하려 하는데요.
    제 와이프가 H4로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서 듣기로는 영주권 진행중에 I-485를 접수하게 되면 배우자에게 워킹퍼밋이 나온다는데 맞는것인가요?
    만약 나오게 된다면 3순위 수속후로 얼마나 뒤에
    I-485를 접수할수 있는지요?
    이 부분은 제 배운자에 대한 질문이었고, 만약 제가 영주권 진행중에 이직을 해서 3순위에서 2순위 조건으로 바뀐다면 3순위 중간에 2순위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많은 이민 선배님들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유진 71.***.81.144

      취업이민 수속과정은 기본적으로 세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단계가 노동증명 (Labor Certification—LC)과정이고 두번째 단계는 취업이민청원(I-140)단계,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영주권 신청단계(I-485)입니다. 세번째 단계에서 한국에서 대사관수속을 해서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올 것인지 아니면 그전부터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진행할 것인지에 따라서 마지막 단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수속 첫 단계는 고용주가 위치한 지역에서 사람을 구할 수 없었다는 것을 미국 연방노동부로부터 인증받는 과정입니다. 직업의 내용에 따라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Prevailing Wage)이 있는데, 그 임금에 맞춰서, 또는 그 이상을 주고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했지만 사람을 구할 수 없었다는 것을 연방 노동부로부터 인증받는 단계(Labor Certification)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노동허가’라고 명칭하는데 노동허가는 영주권 신청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함께 신청하는 노동허가증(EAD 카드—워크퍼밋 또는 워킹퍼밋 으로 많이 알려져 있음)과 혼동할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LC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최근들어 연방 노동부에서 2년 경력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필요한 경력보다 많이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어, 2년 경력요구가 과연 타당한지 입증하라는 서류감사를 통해 심사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LC가 승인되면 이것을 근거로 미국 고용주가 취업이민청원서(I-140)를 이민국에 접수해야 하는데 이것이 두번째 단계입니다. 사람을 구하지 못했으니 외국인 노동자 한명을 써야하며 고용주가 스폰서가 될테니 취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원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의 주 심사내용은 진정으로 2년 경력이 요구되는 직종인지, 후보자가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지, 그리고 고용주 또는 고용회사에서는 후보자에게 임금을 줄 재정능력이 되는지 등입니다.

      이 취업이민 청원서가 승인되고 영주권 문호가 열리면 후보자 본인과 동반가족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단계가 마지막 세번째 단계입니다. 영주권 문호라는 것은 정해진 이민비자 쿼타에 비해 신청인이 더 많을 때 먼저 신청한 사람을 먼저 심사하여 영주권을 발급하는데 일년에 발급할 수 있는 수가 제한되어 있음으로써 생기는 대기시간관계를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취업 3순위의 경우 첫단계를 온라인으로 신청한 날을 우선일자 (Prioirty Date)로 정해주는데, 매달 국무부에서 발표하는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 3순위 Cut-off Date 이 신청인의 우선일자를 지나야 신청인의 영주권 신청을 받아줍니다.

      예를 들어 2012년 8월 문호에서 보여주는 취업 3순위의 Cut-off Date 은 2006년 9월 08일입니다. 이는 8월 한달동안은 2006년 9월 08일 이전에 첫 단계를 수속한 사람, 즉 우선일자가 2006년 9월 08일 또는 그 이전인 사람의 영주권 신청만을 받아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행허가서 (Advance Parol)와 “노동허가서” (Work Permit/ EAD Card)를 같이 신청할 수 있는 단계가 바로 이 마지막 영주권 신청단계입니다.

      따라서 취업이민의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때 여행허가서및 EAD 카드와 같이 구체적인 혜택을 신청할수있고,I-485가 접수되면 더이상 비이민비자 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말해서 취업이민 수속의 첫 두단계를 거쳤다고해도 실제로 신청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마지막 I-485 단계에서나 받을수 있다는것 입니다.

      취업 3순위의 제일 마지막 단계가 영주권 신청단계인데도 흔히들 첫 단계만 들어가도 “영주권신청”에 들어갔다고들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단계가 승인나면 발급되는 것이 LC 인데 이것을 부르는 이름도 “노동허가”라고들 하는바람에 첫 단계만 통과하면 바로 일할 수 있는걸고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궁금해 하는 내용은 취업이민 수속도중 스폰서 변경에 대한 대처도 진행 단계에 따라 하는일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민법 규정은 항상 이민 페티션 Form I-140 승인을 현재의 사업체 이름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취업 이민 첫단계인 노동청 검증 PERM 진행 도중에 스폰서가 바뀌면, 노동청과 절충하여 새 스폰서 업체의 이름으로 노동청 검증 즉 PERM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후 새사업체 이름으로 이민 페티션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I-140 이민 페티션을 신청 했는데 승인 나오기 전에 스폰서 업체가 바뀌면 새 사업체 이름으로 꼭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반면에, I-140 이민 페티션 승인서를 옛날 스폰서 업체 이름으로 이미 받았는데 그후에 스폰서 업체가 바뀌면, 할수 없이 I-140 신청서를 새로히 접수 하여야 하고 사업체의 동일성과 새 사업체도 재정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승인서를 새사업체 이름으로 받아야 합니다.

      만일 후에 미국대사관 이민비자 심사나 미국내 I-485 영주권 심사 하다가 바뀐 사실이 나타나면 그 신청을 거절하거나 I-140 신청서를 새 주인 이름으로 다시 신청하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I-485 영주권 인터뷰 신청후 6개월이 지나면 같은 업종의 다른 스폰서업체나 본인 사업체로 영주권 신청자가 스폰서를 바꿀수 있는데 꼭 처음 스폰서 업체가 신청해준 Form I-140 이민 페티션이 승인 나는 경우만 해당 됩니다. 만일 옛스폰서의 I-140 신청이 거절 되면 모든 I-485 신청이 자동 거절됩니다.

      참고로 140 승인후 사정상 다른 스폰서를 찾아가야만 하게 되면, 우선 날짜는 유지하면서 1-140을 새로이 시작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꼭 같은 직책일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닭공장으로 1-140 승인을 받아 놓은 것이 있었지만, 무슨 사정으로 계속 진행하지 못한 케이스가 있다면, 그 우선일자를 살리면서 지금에 와서는 다른 직책으로 3순위 또는 2 순위로 다른 스폰서를 통해 영주권을 시작해서 빨리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I-140은 급행으로 신청할경우 2주이내에 허가를 받을수 있습니다.
      http://www.iminusa.com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