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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H1b가 내년 2012 년 3월에 만기가 되기 떄문에 슬슬 리뉴 (extension of stay: USCIS의 표현에 따르면..) 를 할려고 하는데요. 마침 12월달에 제가 회사를 옮길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떄 renew를 한다음 트랜스퍼 할 필요없이 그냥 트랜스퍼만 하면 되는지 알고싶어서요.
만약 회사를 옮기지 않고 renew 만 변호사 선생님께 맡기게 된다면 어느정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저의 H1b가 내년 2012 년 3월에 만기가 되기 떄문에 슬슬 리뉴 (extension of stay: USCIS의 표현에 따르면..) 를 할려고 하는데요. 마침 12월달에 제가 회사를 옮길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떄 renew를 한다음 트랜스퍼 할 필요없이 그냥 트랜스퍼만 하면 되는지 알고싶어서요.
만약 회사를 옮기지 않고 renew 만 변호사 선생님께 맡기게 된다면 어느정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