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회사 스폰없이 변호사통해 직접 진행 가능한가요?

  • #3404381
    julie 136.***.102.34 1683

    안녕하세요,
    석사 졸업 후 현재 OPT로 근무 중인데,
    회사에서 제 직급은 비자 스폰이 안되는 직급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직접 변호사를 알아본 후에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 가능한가요?
    아니면 회사 승인이나 다른 절차가 필요한지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 드립니다.

    • Bn 104.***.9.104

      회사 스폰 없으면 진행 안됩니다. 법적으로는 원글님이 볌호사 비용조차 내시면 안돼요

    • Bn 104.***.9.104

      스폰 안되면 스폰 되는 포지션을 찾아가시던지 이직하셔야죠. 채용시점부터 회사와 협의했어야 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 유혜준외국변호사(미국뉴욕주) 106.***.23.139

      H-1B 및 기타 취업비자들은 모두 스폰서가 Employee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민국에 ‘청원(Petition)’을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청원의 주체인 스폰서의 협조가 없다면 진행할 수 없습니다. 청원서에 관련된 접수비도 스폰서가 지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앤유 이민센터
      us_visa@naver.com

    • asdf 108.***.101.40

      h1b 경험자 입니다.
      솔직히 h1b 는 회사에서 포지션 만들기 나름입니다.
      회사에서 정말 이사람이 필요하다 싶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변호사님이랑 짱구 굴려서 포지션 만들어서 진행합니다.
      그리고 혼자서 h1b는 혼자서 진행 불가 입니다.

    • 에구 174.***.5.233

      박사는 혼자서 영주권 신청 들어갈 수 있는데 석사는 안됨.

    • 회사 24.***.192.219

      회사에서는 비용뿐만 아니라 H1비자 추첨에서 떨어질수 있다는 불확실성 때문에도 비자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그렇습니다. 저희 팀에 오프닝이 있었는데 H1비자 지원해서 유능한 외국인 뽑자고 얘기해도 뽑아놓고 일시키다가 나중에 비자추첨에서 떨어지면 누가 책임질거냐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시민권자를 뽑았구요. 그리고, H1비자를 지원하려면 회사에서 어느 정도 이상의 이익 혹은 투자유치가 있어야 하고 이 사실을 이민국에 문서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규모가 작거나 비자지원경험이 없는 특히 스타트업의 경우 많은 위험부담이 따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사에서는 비용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을 각오하고 비자를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아닌 당사자가 비자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원글님께서 회사에 불법적인 일을 제안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할겁니다.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