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홀더의 영주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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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B 홀더 165.***.0.85 1406

    안녕하세요, 곧 H1B 비자 extension을 해야하는 H1B 홀더 입니다. 최근 wage requirement 개정으로 인해 h1b extension에 대한 리스크가 생겼는데, 이로인해 h1b extension 을 스킵하고 회사를 통해 바로 영주권을 신청해보려 하는데요.

    제가 알기론 보통 H1B 비자 익스텐션까지 하고 6년 다 채울 즈음에 영주권을 보통 신청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저의 경우처럼 H1B Extension이 가능한 상황에서도 비자연장 대신 바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가능하더라도 H1B 6년 마무리 시점에 신청하는 것과 비교해 불이익이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의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45.***.231.179

      6년 다 채울쯤에 영주권 신청하는건 양아치 한인 회사들이나 하는겁니다.

    • Whaaaaa 12.***.152.66

      날짜와 영주권 조건을 계산 잘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우선 Wage requirement 는 H1b뿐 아니라 영주권에도 똑같이 적용되십니다. 지금 인도인들 커뮤니티 보면 이것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나 있습니다. 영주권 처음 시작하시면 Job description 을 모아서 노동청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Prevailing Wage 라고 해당 포지션의 사람의 적정 wage가 얼마인가 산정받는 LC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언급하신 h1b와 똑같은 인상된 임금이 요구됩니다. 요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이 Wage 를 받는데에
      5개월 가까이 걸립니다.

      영주권 프로세스는 2년 가까이 걸리는 긴 과정이므로 6년 다 채울즘에 시작하시면 늦습니다.
      그리고 H1b 7년차 extension 은 6년 만기가 도래하기 365 일 전에 접수된 PERM 이 있어야 합니다. (혹은 승인된 I-140 – 이건 PERM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

      만약 이 Wage 를 잘 받았다면, 이 Wage 를 기반으로 광고를 내고(60일) , cool down 30 + 일을 거쳐서 , 지원자가 있다면 인터뷰를 하고 한 뒤에 만약 미국인들 중에 해당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지원자가 나오면 모든 과정은 처음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운이 좀 따라서 그런 지원자가 없이 모든 조건이 맞으면 PERM 이란 걸 신청하게 됩니다. 대략 이 단계까지만 거의 미니멈 8-9 개월 소요됩니다.
      이걸 신청 하시고, 신청하신 날짜(Priority Date가 됩니다)가 6년차 만기날짜로부터 365일 이전이라면 7년차 extension 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Extension 을 하시지 않고 영주권 신청 이후에 콤보카드로 일을 시작하시려면,
      위의 PERM 과정 (미친듯이 빨라서 8개월이라고 가정) -> PERM 승인 (4-5개월, Audit 걸리면 10개월 ) -> I-485,I-765,131 동시접수 -> 콤보카드 발행 (약 4개월 ? 아무도 모릅니다 1년씩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8개월 + 5개월 + 4개월 해도 지금오늘 시작하셔도 H1b 가 1년 반 넘게 (이마저도 최상의 경우일때) 남아 계셔야 일을 끊기지 않고 하실 수 있어요.

      6년 마무리 이전에 신청하는 것과 비교해 불이익은 없습니다.

    • cs 173.***.70.3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을까요?
      지금 남아있는 비자 기간과 영주권 우선순위별로 소요기간이 있는데 보통 1~2년 소요 되죠

    • H1B&EB3 184.***.77.246

      저는 영주권부터 시작하고 OPT 끝날때쯤에 H1B 시작했습니다.

      현재 영주권은 485 접수 전이고 H1B 는 이제 1년정도 되갑니다..영주권 신청을 조금 일찍 하셨으면하는 아쉬움이 있군요;

      영주권이나 H1B 연장 하시면 인상된 PW 로인해 골때릴 상황이 올수도있어 보이고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