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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곧 H1B 비자 extension을 해야하는 H1B 홀더 입니다. 최근 wage requirement 개정으로 인해 h1b extension에 대한 리스크가 생겼는데, 이로인해 h1b extension 을 스킵하고 회사를 통해 바로 영주권을 신청해보려 하는데요.
제가 알기론 보통 H1B 비자 익스텐션까지 하고 6년 다 채울 즈음에 영주권을 보통 신청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저의 경우처럼 H1B Extension이 가능한 상황에서도 비자연장 대신 바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가능하더라도 H1B 6년 마무리 시점에 신청하는 것과 비교해 불이익이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의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