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홀더가 영주권 신청하려면 미국에서 근무경력이 최소 4년 있어야 하나요?

  • #3536408
    H1B 홀더 165.***.0.85 1337

    제목처럼 H1B 홀더의 영주권 신청을 위한 최소 근무 연수조건이 있단 얘기를 들었는데, 제 리서치 상으론 안보이네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정보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ㅁㄴㅇㄹ 73.***.163.171

      회사가 스폰 해주느냐에 따라 달린거지 근무 기간 제한은 없음.

    • ㅇㅇ 76.***.51.63

      아뇨ㅇㅇ그런거 없어용

    • 980 68.***.193.106

      H1B 처음 스폰 받고 들어갈때 그 회사에 영주권 바로 진행 하는걸로 딜을 해야해요..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간혹 회사에서는 몇년 일하는거 봐서 해준다 하기도 하거든요.. (오퍼레러에 명기)

      제경우, 회사에서 최소 2년 퍼포먼스를 보고 영주권 스폰 해준다해서 기다리는 동안 안좋은 시간대를 만나.. 실패했습니다. ㅠㅠ

    • cs 173.***.70.3

      아뇨
      저는 취업비자랑 영주권 프로세스 동시에 시작하는 조건으로 이직했습니다.

    • Electoral College 113.***.98.26

      고용주 초청 영주권(EB-2 또는 EB-3)로 신청을 하시는 경우 PERM Labor Certification을 받으셔야 하시는데, 그 필수 과정들 중의 하나로 구인광고를 하여야 하고, 만약 구인광고를 보고 일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는 사람이 많으면 Labor Certification을 받기가 힘들어지는건데요…

      만약 실무경력이 전혀 없으면 구인광고에도 신청자의 실무경력과 부합하게 “No experience necessary”라고 광고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신청자들 수가 엄청나겠죠.

      그래서 최소한 1년 정도의 실무경력은 있는 것이 좋다고 저의 담당 변호사가 말했었고, 저의 경우 이전 고용주들하고 아주 안 좋게 헤어졌었다 보니 그 사람들한테 경력증명서 받는 데에 고생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1년의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는 제출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4년 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참고로 영주권을 스폰서를 해 주는 고용주 밑에서의 근무 기간은 인정이 안되고, 그 전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 전의 경력이 하나도 없어서 구인광고에 “No experience necessary”라고 표기를 해도 성공적으로 Labor Certificate 받은 경우들도 많습니다. 즉, 담당하는 변호사의 능력인거죠.

    • E 68.***.171.147

      저는 회사에서 1년 뒤에 보자고 해서 했었습니다. 어떤 회사들은 바로 해주기도 한다는거 보면 연수는 중요한게 아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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