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상태에서는 non-paid 상태가 되는 즉시 out of status가 됩니다. (만일 건강상의 이유 등의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만 이민국의 체류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통장으로 계속 봉급을 받으시면서 paystub와 w2를 유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나 장기출장을 가셔야 한다면 paid상태라도 H1에 영향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회사의 이민법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