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해외출장

  • #498846
    zz2me 72.***.208.215 2342
    안녕하세요,

     

    전 H1B 비자로 1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한국에 6개월정도 나가게 됐는데

    한국에 있는 지사에서 일을 하게 될 기회가 생겼습니다.

     

    6개월동안 한국 지사에서 일하면서

    미국 통장으로 월급을 받는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한국 지사에서 직접 돈을받고

    non-paid vacation으로 처리되면 최대 몇달 체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64.***.249.6

      H1상태에서는 non-paid 상태가 되는 즉시 out of status가 됩니다. (만일 건강상의 이유 등의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만 이민국의 체류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통장으로 계속 봉급을 받으시면서 paystub와 w2를 유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나 장기출장을 가셔야 한다면 paid상태라도 H1에 영향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회사의 이민법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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