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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복잡해 지네요..현재 h1b 소지자 이고 8월에 연장 시점이 오는데 7월중에 해고통보를 받을 것 같습니다..다행히도 영주권 신청을 해주려는 회사가 있어서 서류를 내보려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h1b 는 grace period 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회사가 프로세스를 시작하고 LC를 받을때 까지 시간이 꽤 걸리는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제 해고 날짜 (h1b 함께 소멸) 로 부터 LC 를 받기까지 미국 체류가 가능한지요..아니면 한국으로 들어갔다가 나와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그리고 LC 를 받게되면 스폰 회사가 아닌 다른곳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 꼭 부탁드릴께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