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Visa H1b 해고시 unemployment 보험 EditDeleteReply 2020-03-3014:48:37 #3447950 1 68.***.11.228 1057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하루하루 위태롭게 지내고 있네요 지금 h1b로 일하고 있는데 혹시나 짤리게 된다면 60일?내로 새로운 잡을 찾아야되나요? 그동안 unemployment 보험을 탈 수 있을까요? 로터리 당첨되고 좋아서 날뛴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망할놈의 코로나때문에 이런걱정을 해야된다니 너무나 속상하네요.. Love0 Hate0 List Write EditDeleteReply Kim 12.***.33.2 2020-03-3014:50:46 H-1b Holder는 Unemployment Insurance를 받으실 수 없으며 해고된 후 마지막 pay가 발행된 날로부터 60일 내에 새 고용주를 찾아 트랜스퍼를 진행해야합니다. EditDeleteReply 1234 71.***.214.151 2020-03-3015:09:29 미국 원래 사는게 전쟁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완전 전시상황입니다 미국은 능력없고 가난한사람들에게는 정말 살기 최악이죠 EditDeleteReply Pat 108.***.30.247 2020-03-3015:14:00 위의 분 전에 어디 지상 낙원에서 살다오셨나 본데 어딘지 좀 가르쳐 주시죠.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ㅋㅋ 사는건 원래 다 전쟁입니다. 그나마 미국에선 어릴때와 노후엔 걱정 없는 편이에요. EditDeleteReply 입마개 98.***.109.7 2020-03-3016:53:38 H1b는 일손이 부족할 경우 외국인을 대려다 쓰는 개념이므로, 실업 급여를 받는데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고하면 귀국 비행기표를 줘야한다는 규정도 있잖아요. 빨리 다른 일을 찾아 트랜스퍼 하세요.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