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한국에 나가서 여권에 붙여오려는데요

  • #483234
    song 24.***.73.97 2364

    미국에서 h1b를 받아서 2달 일 안하는 동안 한국에 나갔다가 여권에 비자를 붙여서 들어오려합니다. 어떤사람 말로는 한국에 나갔다가 들어오는것이 어렵다는데 여기서 비자를 받아 우리나라에서 여권에 붙이는것이 어려운가요?
    그리고 입국할때 문제가 있나요?

    • Young 98.***.179.218

      미국내에서 받은 것은 신분변경 체류비자이므로 한국 나가면 여기서 받은 h1b비자는 무효가 되고, 한국에서는 다시 받아야 하는데 다시 받기가 어렵습니다.

    • H1B 질문이요 68.***.200.123

      한국을 안들어가고 미국에 현재 opt로 일하고 있으면, 그냥 신분 변경만 하면 돼나요? 꼭 한국 나가야돼나요?

    • H1 96.***.148.69

      전혀 어렵지 않아요.. 뭐 꺼림직한 레코드가 있지 않은이상 문제 업습니다.
      전 이번에 두번째로 받으러가거든요. 서류준비 제대로 해가시면 되요.

    • 흠.. 12.***.235.74

      Young님 다른게시물에도 그렇고 계속 나가면 H1B가 무효가 된다는 표현을 사용하시고 계신것 같은데요, 조금 혼란을 줄 수 있을것 같습니다. 엄밀히는 미국내에서 비자청원과 COS가 허가되면 새 I-94 만료일까지 ‘체류신분’을 허가받는것이고, 해외 출국시 재 입국을 위하여 ‘비자스탬프’를 받아와야 하는것이지요. 한개의 비자가 무효가 되고 새로 받고 하는 개념은 아니지 싶습니다.

      한국에서 인터뷰를 통하여 ‘비자스탬프’를 받는것은 윗분 말씀대로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저도 이번에 두번째 받으러 갑니다. 특별한 문제라 함은 스폰서가 의심스러운 케이스라든가, 전공과 상관없는 직종인데 운좋게도 청원이 허가되었다든가, 언어능력이 필요한 직종인데 그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다든가 하는 것들이 포함될수 있겠습니다.

    • Young 98.***.179.218

      비자 스탬핑은 비자 연장을 말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처음 주한 미영사관에서 받았을 경우에 스폰서와 관계된 서류를 준비 해서 다시 연장 신청하여 연장하는 것이며(이 경우에는 멕시코든 캐나다든 반드시 나가서만 가능), 미 이민국에서 받은 경우 나갔다가 들어 올 경우에는 소멸되며,비자 스탬핑은 미국내에서 받은 것과 전혀 다른 것으로, 미국내에서 체류 변경한 사람은 해외에 자유롭게 출입하기 위해서는 미국내에서의 h1b와 관계없이 새롭게 스폰서 계약 서류를 준비해서 해외 영사관에서 받는 것을 말합니다. 윗분은 처음에 어디에서 받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 young 님 206.***.235.2

      영님의 의견은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주한 미 대사관 혹은 주 캐나다 대사관에서 H1비자 도장 받는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체류 신분을 획득한 경우라면 전혀 문제 될게 없습니다. 단지 h1비자를 후원한 회사가 문제가 있거나 본인에게 문제가 없다면 (에전에 이민법을 어겼거나 하는등의) 걱정할것 없습니다.

    • 스탬핑 69.***.186.253

      원글님이 말하는 비자를 붙여온다는 것은 스탬핑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자가 바로 이것입니다. H비자를 신청한다는 것은 H비자 petition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며, 미국에서 H비자 petition을 승인받은 사람이 한국에 다녀올 때 실제 H비자를 받는 것입니다. 미국 내에서 승인된 petition으로 일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으나, 한국에 다녀 올 때는 꼭 스탬핑을 받아야 합니다. Young님 말씀은 이해가 전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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