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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음달에 한국방문을 위해 열심히 스탬핑 준비중인 직장인입니다.다름이 아니고, 변호사 사무실의 실수로 35시간 파트타임으로 취업비자를 접수 하여야 하는데, 풀타임으로 서류 접수가 되었습니다.
35시간으로 급여 계산을 했을땐, PREVAILING WAGE 를 넘어가서 지금의 주급으로도 이상은 없는데, 만약 40시간으로 계산을 했을떄는 좀 문제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살짝 알아보니, 풀타임의 기준이 노동국과 이민국의 관점이 조금 다르다고 하는데,
35시간도 풀타임으로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PREVAILING WAGE 문제가 걸리면 비자 거절까지도 가능한 심각한 문제로 알고있는데,
엄청 걱정되서 4년만의 한국방문이 즐겁기만 하지 못하네요.아시는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