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파트타임/ 풀타임 시간에 관한 질문

  • #491311
    인터뷰 준비 12.***.148.130 3655

    안녕하세요.
    다음달에 한국방문을 위해 열심히 스탬핑 준비중인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변호사 사무실의 실수로 35시간 파트타임으로 취업비자를 접수 하여야 하는데, 풀타임으로 서류 접수가 되었습니다.

    35시간으로 급여 계산을 했을땐, PREVAILING WAGE 를 넘어가서 지금의 주급으로도 이상은 없는데, 만약 40시간으로 계산을 했을떄는 좀 문제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살짝 알아보니, 풀타임의 기준이 노동국과 이민국의 관점이 조금 다르다고 하는데,
    35시간도  풀타임으로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PREVAILING WAGE 문제가 걸리면 비자 거절까지도 가능한 심각한 문제로 알고있는데,
    엄청 걱정되서 4년만의 한국방문이 즐겁기만 하지 못하네요.

    아시는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DD 76.***.162.43

      질문이 단지 35 시간이 파트 타임인가 풀 타임인가 라면요, 답은 풀타임이 맞습니다. 대개 주당 30시간 이상이면 풀타임으로 봅니다. 풀타임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는 회사마다 규정이 좀 다른데 그것은 베니핏을 줄 것인가 아닌가와 관계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40시간은 오버 타임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40 시간이상을 일한 경우에는 원래의 시간당 급여의 1.5 배를 주게 노동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아주 틀별한 상황이 생기지 않는 한 40시간을 일하지 못하게 조절하려고 합니다.

    • eminlawyer 98.***.7.206

      H-1B 목적상으로는, 1주일에 35시간 이상이면 full time으로 간주됩니다. 연방 노동부 (US DOL)의 Wage & Hour Division에서 2009년에 발간한 fact sheet 중 관련된 부분을 발췌하여 올려 드리니 참고하십시오.

      A full-time week is 40 hours per week, unless the employer can demonstrate that less than 40 hours per week is full-time employment in its regular course of business. In no event would less than 35 hours per week be considered to be full-time employment.

    • 지나가다 98.***.63.219

      “문서상으로” 시간당 급여가 PW만 넘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대개 40시간 기준으로 풀타임 H1B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일 풀타임 최소시간인 35시간으로 풀타임 H1B를 신청하시는 경우 나중에 비자연장/변경 혹은 영주권신청시 이민국에서 PW관련기록을 꼼꼼히 볼 확률이 있어서 문서적으로 잘 처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