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파트타임(주30시간) 영주권 신청가능 여부.

  • #491409
    h1b 173.***.122.24 3008

    주 30시간으로 취업비자H1B 받아 일하고 있습니다. 실상은…주 70-80시간 일하지만요…
    회사에서 영주권 신청한 다른 사람들 예를 보면 보통 비자 6년차 마지막해까지 가서 마지막해에 영주권 3순위(신청자가 석사학위가 있어도 2순위 스폰서 안해줌)로만 스폰서 해주더라구요.(세금보고땜에 그런다나…) 그렇게 벌써 한사람은 10년만에 받았구요. 다른 두사람은 5년째 진행중인걸로 압니다. 회사에서 먼저 저한테 영주권 해주겠다고 합니다. 근데…지금 말고 나중에…
    사실 예전부터 다른데 알아보고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네요. 근데…정말 파트타임은 영주권 스폰이 불가능한가요?

    • 어이구 173.***.65.58

      영쥬권이 나오던 안나오던…
      지금 다니시는 회사는..
      좀….

    • eminlawyer 98.***.11.193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proffered job이 반드시 full time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소한 주당 3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자연히 wage가 많아지겠지요.

      오늘 3순위 professional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영주권 수속을 시작한다고 하면 영주권을 받는 데까지 최소한 6년은 걸린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H-1B신분으로 6년을 체류한 후에 다시 1년씩 연장이 가능한 예외에 해당되려면 H-1B로 6년이 되는 시점에 PERM이 접수된 지 1년이 지나야 합니다. 따라서, 님의 말씀처럼 H-1B 6년 차가 되어야 비로소 영주권 수속을 시작한다면 H 신분 유지가 불가합니다.

      현명한 판단 하시길 바랍니다.

    • DD 76.***.162.43

      지금 현재 H1b 다 30 시간의 part time인것은 영주권 신청과는 관련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영주권을 받고 나면, 35 시간이상의 full time position을 주겠다는 스폰서가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현 직장이든 다른 직장이든 관계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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