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트랜스퍼_대학 연구실

  • #3763701
    트랜스퍼 108.***.28.231 662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대학교 연구실에서 H1b Visa로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H1b Visa는 2024년 8월 말 까지입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팀이 다른 대학으로 이전을 확정해서 2023년 7월에 이전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H1b Visa를 다른 학교로 트랜스퍼를 해야합니다. 제가 H1b Visa 트랜스퍼 과정을 살펴보니 1. File a Labor Condition Application (LCA) 2. File the I-129 USCIS petition letter 3. Receipt of the petition 4. Receipt of the Approve 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transfer I-129 접수증만 있어도 새로운 대학 연구실에서 일을 시작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트랜스퍼 시에는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PWD)과정이 필요 없는지요? 답변 감사합니다.

    • Fkfodo 71.***.233.251

      교수가 새로운 학교 HR이랑 알아서 다 하는건데 이 시간에 리서치 하나라도 더 하세요. H1b 트랜스퍼 접수 했다는 영수증만 있어도 일 시작 가능해요.

    • 1 47.***.234.227

      본인 신분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확인은 꼭 필요합니다. 리서치 만큼이나 중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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