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트랜스퍼 후 비자스탬핑?

  • #488265
    트랜스퍼 98.***.252.94 2377

    저는 지난 1월말에 회사를 옮기고 비자트랜스퍼를 회사에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I-797을 받았구요.
    트랜스퍼라고해서 서류양식도 트랜스퍼에 관련된건가 싶었는데
    그냥 비자 스테이터스 기간 연장서류로 신청하는 것 같더라구요.

    아뭏든, 제 경우에 한국을 방문할 경우, 이전회사의 비자유효기간이
    남아있으면, 새로 스탬핑을 안 받아도 되는지 궁금해서입니다.

    변호사말로는 제가 새 직장을 얻기까지 약 한달가량 공백이 있었는데
    한국을 다녀오면서 새로운 I-94를 받으면, 그 기록들이 없어진다고 하더군요.
    따라서, 영주권 신청들어가기 전에 한국을 다녀오는 것이 좋다하더라고요.

    이런 경우, 한국에서 새로 인터뷰를 통해 비자를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2011년 말까지 유효한 이전 직장이름으로 되어있는 비자로도 입국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류재균 71.***.26.225

      안녕하세요 트랜스퍼님,

      이전 비자로 입국이 허가되는 경우가 없지는 않지만, 다시 인터뷰를 보고 비자를 받아 오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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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