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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난 1월말에 회사를 옮기고 비자트랜스퍼를 회사에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I-797을 받았구요.
트랜스퍼라고해서 서류양식도 트랜스퍼에 관련된건가 싶었는데
그냥 비자 스테이터스 기간 연장서류로 신청하는 것 같더라구요.아뭏든, 제 경우에 한국을 방문할 경우, 이전회사의 비자유효기간이
남아있으면, 새로 스탬핑을 안 받아도 되는지 궁금해서입니다.변호사말로는 제가 새 직장을 얻기까지 약 한달가량 공백이 있었는데
한국을 다녀오면서 새로운 I-94를 받으면, 그 기록들이 없어진다고 하더군요.
따라서, 영주권 신청들어가기 전에 한국을 다녀오는 것이 좋다하더라고요.이런 경우, 한국에서 새로 인터뷰를 통해 비자를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2011년 말까지 유효한 이전 직장이름으로 되어있는 비자로도 입국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