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트랜스퍼 서류 준비 때문에 20일 정도 공백, 괜찮을까요.

  • #487706
    트랜스퍼 67.***.99.31 2245

    안녕하세요.
    다음달 말까지 일하고 일주일 후에 다른 곳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월요일 노동국 서류 파일하고 그다음 이민국 서류 파일까지 하면
    20일 정도 공백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 전 회사에서 semi-month 로 페이첵을 받았었는데, 전 회사에서는 페이첵 발행은 협조해줄 수 있습니다. 대신 비용은 제가 부담하고요,
    정상적으로라면 2/15 페이첵이 마지막이어야 정상인데,
    현재 변호사한테 1/31 첵까지 준 상태인데
    이민국 파일은 2/20일에 할 것 같습니다.
    2/15 페이첵 없이 1/31까지 일한것으로 서류를 만들어도 큰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만에 하나 잘못될 수도 있으니 2/15 페이첵을 받아서 같이 보낼까요

    고수님들 답글 부탁드릴께요.
    서류 준비로 스트레스네요.
    답글 미리 감사드립니다.

    • RSM 75.***.63.189

      저의 경우 문제 없었습니다. 저도 마지막 첵이 아닌 한달 전 첵을 상용했는데 문제 없었습니다. 다만, 최근의 상황이 H-1 트랜스퍼도 리젝 되는경우가 많아서 가능하면 H-1 트렌스퍼가 완료된후에 회사를 옮기는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류재균 71.***.26.141

      안녕하세요 트랜스퍼님,

      이민법상 I-129 Transfer 서류가 이민국에 도착 한 이후에야 새 회사로 옮길 수 있습니다.

      실제 H-1B Transfer 서류 심사시에 Pay Stub이 한달미만으로 비는 것은 대개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트랜스퍼 2010-02-13 21:34:32 조회:109 추천:2

      안녕하세요.
      다음달 말까지 일하고 일주일 후에 다른 곳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월요일 노동국 서류 파일하고 그다음 이민국 서류 파일까지 하면
      20일 정도 공백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 전 회사에서 semi-month 로 페이첵을 받았었는데, 전 회사에서는 페이첵 발행은 협조해줄 수 있습니다. 대신 비용은 제가 부담하고요,
      정상적으로라면 2/15 페이첵이 마지막이어야 정상인데,
      현재 변호사한테 1/31 첵까지 준 상태인데
      이민국 파일은 2/20일에 할 것 같습니다.
      2/15 페이첵 없이 1/31까지 일한것으로 서류를 만들어도 큰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만에 하나 잘못될 수도 있으니 2/15 페이첵을 받아서 같이 보낼까요

      고수님들 답글 부탁드릴께요.
      서류 준비로 스트레스네요.
      답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