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트랜스퍼 고민중…

  • #487635
    궁금이 67.***.45.119 2242

    여러분들의 좋은 정보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직은 결정 난것이 없지만 일단 비자 트랜스퍼를 준비중입니다.
    H1B 고용인(회사 A)이 다른 회사 프로젝트로 파견하는 형태입니다.
    운이 좋아서 한 2년 가까이 프로젝트에 파견된 한 회사 (회사 B)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H1B로 저를 고용한 회사가 월급을 너무 짜게 주고 올려줄 생각도 안하는 것 같아서요…다른회사로 옮길려고 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프로젝트 단위로 내보내는 좀 더 대우가 좋은 회사(회사 C)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이 게시판에서 여러분들이 해주신 조언으로는

    이민국에 일단 접수 시키고 (물론 트랜스퍼를 할려는 회사 C가 동의 해야 되겠죠) Receipt Number만 받으면 일은 할수 있다고들 말씀하시는데…저같은 경우는 아직 올해 여름까지 회사 B에서 계속 일을 하기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민국에 트랜스퍼를 신청하고 리싯을 받기 전까지 약간의 공백이 있을 수 있어서…그러면 현재 일을 Receipt number를 받을떄까지 잠시 중단 해야 하는건지…아님 계속 일을 해도 되는건지가 일단 궁금합니다.

    두번째 질문은 만약 지금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회사 B에서 Job Offer를 풀타임으로 줄 경우 일단 먼저 비자를 트랜스퍼한 회사 C에서 또 한번 회사 B로 트랜스퍼 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혹시 짧은 기간안에 또다시 트랜스퍼를 다시 할 경우 이민국으로 부터 거절을 받을 확률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많이 복잡한 상황입니다만…답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류재균 71.***.26.141

      안녕하세요 궁금이님,

      트랜스퍼를 신청하고 리싯을 받기 전까지 계속 B 회사에서 근무하셔도 됩니다.
      짧은 기간안에 다시 B회사로 트랜스퍼를 해도 그 자체로는 승인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가지 참고하실 것으로는 질문하신 것과 같은 Employment Agency 역할을 하는 고용주의 경우 H-1B의 심사가 더 까다롭고 거부가능성도 그만큼 더 높은 편입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궁금이 67.***.45.119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한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회사 B에서 Job offer 를 Full-timer로 받는다면 이민국에 H1B 트랜스퍼를 신청할때 (회사 C로 트랜스퍼 하는 경우보다) 거부 당할 확률이 적어진다는 말씀이신지… 마지막으로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