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트랜스퍼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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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함 174.***.67.40 1592

    H1B로 약 2년간 근무하다가 이직준비해서 오랜 인터뷰 프로세스를 마치고 다른 주에서 잡 오퍼를 받았습니다 (비행기로 약 6시간 거리). 인터뷰는 총 네번 그 중 한번은 in-person으로 비용과 시간 들여서 약 3시간 인터뷰 했구요. 시간은 어플라이 시점부터 약 두달 반 정도 걸렸습니다.

    어플리케이션에 스폰서쉽 필요하다는 것 명시 해두었습니다. 오퍼 억셉 후 H1B employer 트랜스퍼를 요청했는데 거절당하고 너는 out of status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이 particular position에 대해서는 스폰하지 않으며 H1B는 시티즌 고용이 불가능 할 때 하는 것인데 자기들은 어플리케이션을 20개도 넘게 받았으므로 저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생기게 된 이유는 제가 어플리케이션에 Are you leagally authorized to work in the US? 라는 질문에 yes라고 대답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이 되었다는데요. 저는 H1B 홀더이고 특정 employer에 대한 명시가 없어서 yes라고 답변했습니다. 바로 다음질문인 Will you now or in the future require sponsorship for employment visa status (e.g., H-1B visa status)? 에 Yes 라고 답변하였구요.

    저는 오퍼 억셉 후 이미 이전 직장을 그만두고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오퍼 기다리느라고 디클라인한 곳이 세군데가 넘고요. 저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너무 큽니다. 저는 이게 명백히 HR의 실수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오퍼를 준 곳은 대학병원입니다.

    • ㅏㅏ 23.***.227.249

      안타깝네요. 사실 저도 H1 신분으로 여러차례 이직 시에 일할수 있냐는 질문엔 Yes 스폰서십 필요하냐는 질문에 Yes 로 하여 문제 없이 트렌스퍼 한 경험이 있습니다.

      다만 원글님과 다른 점은 저는 트렌스퍼 application 이 accepted 된것을 확인 후에 이전 고용주에게 퇴사 통보를 하였습니다. 최소한 h1 application 접수라도 후에 퇴사 하셨으면 좋으셨을텐데요.

      HR이 조금더 attentive 했으면 좋앗겟지만 사실 법적으로 잘못이 있는지는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오퍼 거절한 곳에다가라도 이야기 하여 보시는게 가장 났겠네요.. HR 탓만 하고 있을수는 없으시니.. 건승을 빕니다ㅠ

    • 궁금 216.***.236.58

      현 직장을 너무 빨리 관두신거 같네요 정말…윗분말씀데로 예전 직장 거질한 직장 모두 빨리 연락해보세요

    • Won Law Firm 72.***.204.81

      첫번째 질문에 잘못된 답변을 했다고 하더라도 두번째 질문에는 sponsorship 이 필요하다고 기입했으니 적어도 HR이 확인을 했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H1B grace period를 사용할 수 있다면 out of status가 아니고 또한 out of status는 이민국이나 이민판사가 결정할 부분이지 private person이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H1B는 미국 시민권자 고용 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노동법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우진 변호사
      http://www.WonLawFirm.com

    • 174.***.208.8

      H1b를 소지하셨으니 첫번째 질문에 yes라고 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인터뷰하면서 대충 비자에 대한 언급을 한번도 안했다는게 좀 신기합니다. 특히나 오퍼를 받는 순간까지도요. HR 의 실수인거 같긴한데 거 참 어이없네요.

    • 조언 198.***.46.92

      그쪽 HR과 뭔가 삐끗한것 같네요. 보통은 채용된 사람에게는 나이스한게 맞는데 말이죠.
      쓰신글중에서 “particular position에 대해서는 스폰하지 않으며”가 핵심인것 같은데요.
      다시말해서… 비자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한게 아니었어~ 라는 얘기네요. 그 이유가 어떻든 말이죠.
      어떻게 소송까지 생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받은피해, 그리고 해당HR의 잘못을 증명하는데 쉬운길은 아닌걸로 보이네요. (전문가 아님)
      이래서 외국인 신분으로 일을 하는게 여러모로 불편하고… 서러운거겠죠.
      엄청 큰일을 겪고 계심을 동감하구요, 우선 모양은 좀 빠지더라도…현직장 그리고 오퍼를 줬던곳에 다시 연락을 해보시는게 필요할것 같네요.

    • 11111 172.***.36.69

      솔직히 소송해봤자 얻는거 없을꺼임. 그냥 HR 실수고..님도 솔직히 너무 성급했음 트랜스퍼 다 되고 통보하고 움직여야지..

    • ㅇㅇ 69.***.145.173

      트랜스퍼 되기도 전에 지금 직장 관두는거부터 일단 잘못하신거같아요. 저도 h1b transfer 했지만 approval notice 전에 안그만둡니다.

    • ㅇㅇ 70.***.112.206

      아이고.. 잘 해결되셨으면 하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