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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로 약 2년간 근무하다가 이직준비해서 오랜 인터뷰 프로세스를 마치고 다른 주에서 잡 오퍼를 받았습니다 (비행기로 약 6시간 거리). 인터뷰는 총 네번 그 중 한번은 in-person으로 비용과 시간 들여서 약 3시간 인터뷰 했구요. 시간은 어플라이 시점부터 약 두달 반 정도 걸렸습니다.
어플리케이션에 스폰서쉽 필요하다는 것 명시 해두었습니다. 오퍼 억셉 후 H1B employer 트랜스퍼를 요청했는데 거절당하고 너는 out of status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이 particular position에 대해서는 스폰하지 않으며 H1B는 시티즌 고용이 불가능 할 때 하는 것인데 자기들은 어플리케이션을 20개도 넘게 받았으므로 저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생기게 된 이유는 제가 어플리케이션에 Are you leagally authorized to work in the US? 라는 질문에 yes라고 대답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이 되었다는데요. 저는 H1B 홀더이고 특정 employer에 대한 명시가 없어서 yes라고 답변했습니다. 바로 다음질문인 Will you now or in the future require sponsorship for employment visa status (e.g., H-1B visa status)? 에 Yes 라고 답변하였구요.
저는 오퍼 억셉 후 이미 이전 직장을 그만두고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오퍼 기다리느라고 디클라인한 곳이 세군데가 넘고요. 저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너무 큽니다. 저는 이게 명백히 HR의 실수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오퍼를 준 곳은 대학병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