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트랜스퍼시 새 고용주가 file하여야만 노티스 줘야되나요?

  • #3524476
    H1b 트랜스퍼 68.***.11.228 497

    h1b 트랜스퍼시 새 고용주가 file 하기전에라도 현재고용주에게 2주 노티스를 주고 하루라도 빨리 그만두고 싶은데
    새 회사의 변호사는 자기네들이 file하고 나서 노티스를 주라고 하는데 어떠한 이유때문에 그런가요? 혹시라도 기존의 h1b가 revoke될 가능성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file을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가요?
    감사합니다.

    • 다+부자 221.***.198.216

      법이 그래요
      Receipt note는 받고 notice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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