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퇴사 -> visa transfer

  • #3584936
    비자 72.***.69.220 1145

    현재 h1b비자로 일하고 있는데, 개인 사정으로 빠른 시일내에 퇴사를 생각중입니다. 현재 인터뷰들을 진행하고 있기는 하나 이직준비를 완벽히 한 후에 퇴사를 진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퇴사를 하게되면 60 days grace period 내에 새직장을 찾아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1) 퇴사를 함으로 h1b비자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지 (예를 들면, visa transfer 불가능해지지는 않는지) 2) 새 고용주가 h1b visa transfer만 하면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퇴사를 함으로써 생기는 중간 텀때문에 visa trasnfer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

    • dddddd 70.***.14.181

      저도 현재 H1B Visa transfer하고있습니다.

      제가 아는거는 퇴사할시 현재회사가 퇴사처리해버리면 grace period없고 h1b 자격이 사라지는걸로알고있습니다.
      새고용주가 lca노동 허가 광고를 10일동안인가 하고 그 후에 비자 접수해서 트랜스퍼진행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서류를 제출하면 receipt을 받는데 그 receipt 만 있어도 새회사에서 일을 할수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니 receipt 받기 전까지는 퇴사하는걸 안알리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비자 트랜스퍼 완료까지 된후 하시는걸 추천드려요.
      아마 자세한거는 변호사분들이 답변해주시지 않을까 싶내요..

      • 지나가다 116.***.80.182

        예전 기억엔 H1B 홀더가 회사에서 짤려도 grace period가 60일 있던거로 알고있는데 퇴사처리하면 grace period가 없어지고 H1B자격이 사리진다고요? 처음듣는내용같아요.

    • 3748 107.***.203.6

      얼마전 트랜스퍼 했습니다. 현직장에서 이민국에 퇴사처리해도 60일의 시간은 주어집니다. 다만, 현직장의 H1B만 사라질 뿐입니다. 그안에 직장을 잡고 프리미엄으로 진행하세요. 왜냐면 LCA등 시간이 제법 많이 소요 됩니다. 잘 되실 겁니다. 포기하지마시고 계속 컨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