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퇴사할때 무엇을 해야 되나요?

  • #491975
    한국귀국 98.***.215.27 2337

    안녕하세요

     

    H1B로 직장을 다니다가,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8월 말이나 9월초에 보스한테 그만둔다고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만두고 한달이내에 귀국을 할 예정입니다.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로, H1B로 퇴사할때 제가 미국 정부나 회사에 제출을 해야되는 서류가 있나요?


    둘째로보스에게 notice를 하고 한 일주일 정도 업무인수인계를 할 예정입니다. 2주정도 관례라고 하는데제가 별로 시간도 없어서요일주일 정도도 괜찮겠지요?


    세째로, 보스가 바빠서 face-to-face 미팅을 하기 어려운 편입니다. 이럴때에는 이메일로 그만둔다고 이야기를 해도 되나요? 제가 그만둔다고 하면 보스가 화가 많이 날텐데혹스 보스가 저에게 법적인 제제를 가할 수 있나요?

     

    제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 지나가다 72.***.171.156

      요즘 김연아선수 건 때문에 말들이 많더군요. 비지니스에서 인연은 맺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끝나는 순간도 대단히 중요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 소견입니다.

      첫번째 질문 : 님께서 이민국에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A Termination Letter를 USCIS에 보내겠지요.

      두번째 질문 : 법적으로 2주입니다. 이건 지키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시고 좋은 인상을 남겨 주세요. 그게 님에게도 좋고, 훗날 님의 회사에 지원하려는 외국인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세번째 질문 : 아무리 보스가 화를 내더라도 Notice는 얼굴을 마주보고 주시는게 맞습니다. 미국 좋은게 뭔가요. 회사에서 사람 자를땐 사정없이 자르지만 또 떠나갈때도 뒤도 안 돌아보고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염려마시고 당당하게 말씀하시고 COOL하게 떠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좁아서 어떤 순간에 어떤 식으로 마주칠지 모릅니다.

    • 한국귀국 75.***.133.7

      고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가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지요…그런데 말씀해 주신 노티스 후 2주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관례처럼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 지나가다 72.***.171.156

      법적/관례로 2주라고 알고 있습니다. 노티스가 짧다고 해서 소송을 거는 일은 드물겠지만 마지노선은 지키시는게 좋겠지요. Good Luck!

    • 206.***.158.194

      2주 노티스는 관례일 뿐이니, 법적인 구속력은 없는 걸로 아는데요.. 주변에서도 노티스 주고나서 그날로 그만두는 사람들도 몇몇 봤습니다. 대부분은 2주는 그냥 더 하지만, 안그런 사람들도 있던데요..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