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퇴사시, 미국 떠났다가 바로 B1/B2로 다시 들어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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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an 99.***.194.221 2954

    안녕하세요, H1B로 있던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 직장을 구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현재 회사가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아, 직원 모두 (저 포함) 한동안 월급을 받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동안 out of status 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사는 계속 존재하고 있었고 USCIS도 모르는 상황이기때문에 그나마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아본 결과 보통 status문제가 생기면 바로 b1/b2로 status를 바꾸고 새 직장을 알아보는게 대부분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미 한동안 out of status였기때문에 이것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은 옵션은 미국을 떠났다가 다시 들어오는 것인데, 이에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이 있습니다.

    질문 1. 캐나다나 멕시코 같은 나라로 출국한 후, *바로* 다시 B1/B2 status로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이 가능한가요? 얼마나 기다렸다가 다시 들어오는 것이 안전할까요? (참고로 저는 이미 2018년까지 유효한 multiple visit b1/b2 visa가 있습니다.)

    질문 2. 만약 B1/B2로 다시 들어오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런 경우 port of entry 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될까요? job interview때문에 다시 들어온다고 해도 될까요?

    질문 3. B1/B2을 처음 신청할때 보통 미국을 여행으로 들어갈 것이기때문에 다시 떠날 것이라는 증거를 보여야했던걸로 기억하는데요, 이미 비자를 갖고 있는경우 port of entry에서도 이른 증거를 보여야 하나요?

    질문 4. 만약 위와 같은 방법으로 B1/B2로 들어오는게 위험하다면 차라리 무비자(ESTA)를 신청해서 들어오는게 안전하려나요?

    * 참고로, 현재 제 목표는 다른 새 회사에 직장을 구해서 이미 제가 갖고 있는 h1b quota를 갖고 다시 비자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job interview 할때 대부분 전화인터뷰 이후 직접 회사를 방문하는 것을 요청하기때문에 웬만하면 바로 미국에 다시 들어와서 직장을 구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 66.***.203.122

      비슷한 경험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정확한건 변호사에게 꼭 확인하시구요.
      우선 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일은 계속 하고 계신건가요? h1b는 status 확인이 paystubs로
      되지만 회사 사정으로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받을 것이고. 그리고 재직함을 확인해줄수 있다면 굳이 관광비자로 변경하지말고 h1b transfer가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어떤 비자로 변경하더라도 페이롤을 받고 있음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변경하시기 어려울 겁니다.
      최소 3회 paystub의 기록이 서류로 제출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당 비자는 하나만 유효합니다. 중복적용 안되는 걸로 압니다.

    • jean 99.***.194.221

      네 transfer 관련해서는 제가 충분히 알아봤고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아예 transfer관련해서는 물어보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제 경우는 Transfer를 하려는게 아니고 새로 H1b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pay stub같은거 보일 필요도 없고 그냥 이미 제가 갖고 있는 quota를 가지고 새로운 회사에 신청하는 거라 다시 깔끔하게 시작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람당 비자는 하나만 유효”하다는 것 관련해서 좀 더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사람당 status가 동시에 하나밖에 안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H1B와 B1 status로 있을 수 없고 입국시 결정됐거나 나중에 change of status를 통해 바뀐 status 하나만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비자가 하나만 유효하다는 말씀은 제가 H1B 비자를 받는 순간 2018년까지 valid하다고 되어있는 B1/B2 비자가 무효로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음음 209.***.79.110

      H1B 가 되는 순간 님의 B1 비자는 효력을 상실 한 것입니다.

    • 관광비자 218.***.14.228

      음음 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종류의 비자가 다른 비자를 받게 되면 그 효력을 상실하지만 예외적으로 관광비자만은, 특별히 영사가 명시적으로 취소하지 않은 경우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경우 예를 들면, 10년 관광비자를 받은 후 학생비자로 미국에 유효하게 3년8개월 체류, 그 후 한국으로 영구귀국했다가 과거에 받았던 관광비자로 다시 미국에 들어왔던 적이 있습니다. 보통 대사관의 영사들이, 그 이전 비자를 취소할 때는 cancelled라고 명시적으로 취소 표시를 하고, 그렇게 되지 않은 비자는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비자 64.***.249.6

      다른 비자는 몰라도 B비자스탬프는 효력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 jean 99.***.194.221

      음.. 제 질문에 대한 답변 아무도 아시는 분 없나요? 여행비자는 유효하다는 것은 제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제 질문에 대해 답변 아시는분 꼭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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