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캐나다 토론토 (Toronto) 스탬핑 후기

  • #479873
    jonathan 208.***.17.125 7290

    그 동안 H1b 비자 토론토 스탬핑 후기를 그렇게 찾았었는데 없었습니다. 결국은 제가 이 후기를 올리게 되네요.
    완전정복 시리즈에 “canada”님께서 ” 캐나다에서 H1b 스탬핑 – 후기”를 올려 주셨는데요. 캐나다 벤쿠버에서 스탬핑한 후기였습니다. 저는 토론토 후기를 올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거주하는 지역과 가까운 캐나다 토론토로 가게 되면 제 회사에서는 출장식으로 보내주기에 2009년 4월 20일 토론토에서 H1b 인터뷰 날짜를 잡았습니다.

    모든 인터뷰가 case by case 겠지만 제 상황을 말씀 드리자면 2008년에 2월에 OPT 받고 2008년 4월 1일부터 출근 2008년 5월 중순에 H1b 승인서 받았습니다. 한국 갈만큼 긴 휴가도 없고 2009년 2월 까지는 opt로 캐나다를 다녀올 수 있기에 opt때 받은 EAD 카드와 Job letter가지고 한 4번 정도 가족을 만나러 운전해서 캐나다를 다녀왔었습니다.

    2008년 5월에 H1b가 승인된 후 H1b 비자를 꼭 2008년 10월 이전에 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그냥 소문입니다.저도 아직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았습니다.)을 듣고 맘 놓고 있었는데, 2009년 2월에 OPT가 끝나고 2개월이 지난 2009년 4월에 H1b를 받으러 토론토에 갔습니다. 먼저 토론토 인터뷰날짜 잡았는데 이건 거의 운인것 같습니다. 가끔 예약날짜가 잠깐 open 되었다가 사라지더라구요.

    미국에서 캐나다로…
    캐나다 들어가는데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여권 줄래? >>> 여기 받아라.
    어디가니? >>> 토론토
    왜가니? >>> 미국 대사관에서 취업 비자 인터뷰하고 가족도 만나러 간다.
    언제오니? >>> 비자 받으면 바로 들어올거다.
    잘다녀와라. >>> 알았다 고마워~!

    구비서류는…
    인터뷰 날짜 예약후 받은 PDF파일로된 Appointment Letter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 제경험 말씀드리면,

    1. 저는 사진을 SAMS CLUB에서 찍었습니다. 2장에 5불이었는데, 처음 찍었을때 미국 대사관에서 정한 사진규격(Photo specification)보다 크게 찍어서 다시 가져가서 규정대로 다시 수정해달라고 하며 대판싸우고 결국 제대로 된 사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터뷰때 대사관 안에 즉석증명사진 기계가 있더군요. 만일 사진 분실하셨거나 급하게 다시 찍을 일이 있으면 즉석 증명사진 기계 사용할 수 있겠네요.

    2. Scotiabank에 내는 US visa application fee (USD$131) 미국내에 있는 개인은행 personal check 안받구요. 개인은행에서 발행한 certified check 아니면 cash 만 받습니다. 저는 인터뷰가 월요일 8시30분이어서 금요일 퇴근후 토론토에 금요일 밤에 도착해서 다음날 토요일에도 일하는 scotiabank 찾아서 비자 application fee 냈습니다.

    3. prepaid envelope은 구비서류 목록에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인터뷰 끝나고 이틀후에 찾으러 오라고 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봉투는 만일 뭔가가 잘 못 되어서 서류를 우편으로 보낼일이 있으면 사용하려고 하는지 제 옆에 있는 관광비자 받으러 온 사람을 prepaid shipping envelope 사용하더군요.

    대사관 입구에서…
    appointment letter와 여권확인하고 대사관안으로 들어갑니다. 복도에 줄서서 기다리면 직원들이 제출해야할 서류들(여권, Application Fee Receipt(2장), appointment letter, DS-156,DS 157)을 정리해서 파란색 투명파일에 넣어 줌니다. 파란 파일 들고 면접 대기실로 들어갑니다.

    면접 대기실에 들어가서…
    파란색 파일 들고 줄서고 앞에 빈창구로 가면 서류 접수하고 번호표를 받습니다. 자신의 번호가 불릴때까지 기다립니다. 내 번호 부르면 서류작성이 재대로 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문 왼손, 오른손, 양쪽 엄지 손가락 지문찍고 또 기다립니다. 다시 내 번호 부르면 이제 진짜 interview 시작됩니다.

    Interview 시작…
    일단 처음에 제출한 서류이외에 제가 준비한 서류 중 추가로 보여달라고 한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제 경우에 문제된 것이 하나 있었는데 이건 제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 입니다.

    저는 H1b 승인되면 제 신분이 자동으로 바뀌어서 OPT가 끝난 뒤에도 H1b 승인을 바탕으로 계속일 할 수 있는 신분으로 유지된다 라고 알고 있었는데, 인터뷰때 “너 2009년 2월부터 지금(2009년 4월)까지는 일하면 안되는거야~!”라고 말하더군요. 속으로는”이러이러해서 나는 일했다” 라고 대답하려다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냥 “알았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종이 쪽지를 하나 주는데, 하얀 바탕에 위에 빨간 줄이 있는 slip을 주었습니다. 면접과 왈, “이틀후, 수요일 오후에 여권 찾아가라.” 그 놈의 빨간색 줄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그럼 수요일에 비자 나오는 거냐?” 물어봤더니 나온다 하더군요. 바로 대사관 나와서 그 slip에 적혀있는 문장 중에 “Does not guarantee isuance of visa” 라고 적힌 내용 때문에 무지 걱정했습니다.

    토론토에 여행사에서 일하시는 아는분께 이 빨간줄 slip에 대해 여쭤봤더니 수요일날 비자 나오니까 걱정 말라고 하시더군요. 면접때는 Background Check 까지 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대사관에서도 만약을 대비해서 그 문구를 넣어 놓은것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월요일 오전 8시 30분 인터뷰 예약
    9시에 인터뷰 끝
    이틀 후인 수요일 오후 3시에 비자 받아서 다시 미국으로 무사히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이곳에서 도움 많이 받았는데, 이 후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래 링크에 있는 canada님의 후기와 함께 참고하세요.

    https://www.workingus.com/bbs/view.php?id=master&page=1&sn1=&divpage=1&sn=off&ss=on&sc=off&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37

    • 카나다 66.***.152.37

      자세하고 세심하신 배려..그리고 소중한 경험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 魔王 72.***.198.63

      모든 인터뷰가 case by case 겠지만 제 상황을 말씀 드리자면 2008년에 2월에 OPT 받고 2009년 4월 1일부터 출근 2009년 5월 중순에 H1b 승인서 받았습니다. 한국 갈만큼 긴 휴가도 없고 2009년 2월 까지는 opt로 캐나다를 다녀올 수 있기에 opt때 받은 EAD 카드와 Job letter가지고 한 4번 정도 가족을 만나러 운전해서 캐나다를 다녀왔었습니다.


      위 내용중 날짜 수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원글님 2009년 5월 중순
      아직 2009년 4월 인데 알아서 이해 할 수도 있지만요??
      내용은 잘 보았습니다.

    • jonathan 208.***.17.125

      날짜가 틀렸군요. 수정하였습니다.

    • toronto 130.***.159.118

      저는 2주후에 토론토 인터뷰 예약했는데 후기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다음날 여권 돌려주는 줄 알았는데 이틀이나 걸리다니 그게 좀 걸리네요. 그리고 I-94는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이미 expired된 것과 I-797에 붙어있는것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요. 육로로 캐나다 들어갈때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expired된것을 영사한테 돌려주는지 나중에 미국에 들어올때 국경에서 줘야하는지 의견이 분분하더라구요. 미국국경에서 사무실로 가서 여권에 도장찍고 하나요?

    • 소리네 199.***.160.10

      2008년 5월에 받은 H1B 승인서의 유효 시작일이 2008년 10월 1일 인가요 ?
      그리고, 승인서 아래 부분에 새로운 I-94가 인쇄되어 있나요 ?

      만약 I-94가 있으면,
      체류신분 변경 (Change of Status)가 된 것이므로,
      H1B 시작일 (2008년 10월 1일)부터 체류신분이 F1에서 H1B로 바뀌어서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당연히 이때부터는 더이상 OPT가 아닙니다.)

      만약 I-94가 없으면,
      체류신분 변경이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체류기간 (원글님의 경우에는 OPT 만료 + 60일 grace period)이 끝나기 전에 출국해서, 비자 스탬프를 받아서 다시 입국해야 합니다. 2009년 2-4월 기간은 OPT가 만료된 후의 grace period이므로, 이때 일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영사의 말이 이것을 뜻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애초에 체류신분 변경이 되지 않은 것인지 이상하군요.
      체류기간에 공백도 없는 것 같은데…

      참고:
      http://www.workingus.com/bbs/view.php?id=visa&no=32436

      – a.k.a. 한솔아빠

    • jonathan 208.***.17.125

      toronto님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가지고 있던 1-94가 expired 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여권에 붙여 놓았기때문에 여권 제출할때 I797에 붙어 있는 I-94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여권 찾으러가서 보니 H1b 비자와 제출했던 I-797을 그대로 다시 돌려 주었습니다. 전에 있었던 옛날 I-94는 제 여권에 없었습니다. 제 생각에 대사관에서 가져간 것(폐기한 것) 같아요.

      미국 국경에서는 주차장에 차 세우라고 해서 주차하고 사무실로 갔습니다. 제가 아직 Valid한 미국 여행 비자가 있어서 여행 비자로 미국으로 들어 오는 줄 알더군요. 그래서 다음 장에 H1b 비자 있다. 캐나다 토론토에 비자 받으러 갔었다. 했더니 바로 도장 꽝 찍고 차 몰고 나왔습니다.

    • jonathan 208.***.17.125

      소리네 님,
      I797에 I94 붙어 있었습니다. 체류신분이 변경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제 경험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interview 때 영사관이 “2009년 2월부터 4월까지 일하면 안된다” 라고 말했지만 아마도 제 체류신분이 변경 되었기에 H1b 비자가 잘 나온 것이 아닐까요?

    • 소리네 199.***.160.10

      승인서에 새로운 I-94가 있으면 체류신분 변경이 된 것입니다.
      아마도 담당 영사가 잘못 알고 말한 것 같습니다.

    • jonathan 24.***.135.104

      소리네 님 말씀대로 interview 할때 담당 영사가 잘 못 알고 말하는 것 같다는 느낌은 저도 받았었는데, 그때는 괜히 주눅이 들어서 “그냥 알았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시 영사관이 괭장이 깐깐한 느낌이었거든요. 아무튼 토론토에서 H1B 스탬핑하시는 모든분들 무사히 잘 받기를 바랄 뿐입니다.

    • Jay 71.***.220.102

      jonathan 님 질문이 있습니다. 변호사 몇명에게 물어봤는데, 답이 다 틀려서요.
      H-1B 승인서를 받고 나서 H-1B 비자를 변경하기 위해 캐나다가 가기 전에 OPT로 캐나다를 4번정도 갔다오셨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미국 재입국과 나중에 비자 스탬핑하는데 아무 문제 없었습니까?
      제가 2009년 4월 현재 H-1B 승인서를 받았는데, 6월에 한국에 갔다오려고 하거든요. 한국 갔다와서 10월에 또 나가서 비자 스탬핑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려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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