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취업전 전 회사와의 처리관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483953
    전직자 202.***.67.18 2278

    안녕하세요
    이번 10월 1일부터 새로운 회사에서 H1B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회사로 부터 스폰서 받은 비자는 이번 H1B비자를 받음으로
    CANCEL되었습니다.

    새로운 회사에서 일하기전 전에 있었던 회사와 처리해야 할 일이
    어떤것이 있는지요? ^^.

    • 하얀저녁 71.***.227.79

      이민법상으론 처리할게 없습니다. 체류신분이 바뀌면 이전 체류신분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이민법 이외에는 그 회사와 맺었던 고용계약을 확인해보세요. 미국에서 해고와 퇴사는 본인들 맘대로 할수 있지만, 퇴사전 약 2주(계약서마다 틀림)전에 미리 통보를 해줘야 합니다.
      또한, 만약 새로 구한 직장이 비슷한 업종일 경우 기존 계약에 의해 몇년간 취업을 못할수도 있으므로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

    • 원글이 202.***.67.18

      도움글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궁금합니다. 새로 구한 직장이 비슷한 업종일 경우에 몇년간 취업을 할 수 없다는 말씀에 대한 조금 더 설명을 주실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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