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Visa H1B 추첨(?)된후 이직 EditDeleteReply 2021-12-0317:33:18 #3653291 ㅇㅇ 12.***.232.35 829 이번 11월에 변호사로 부터 H1B 추가 추첨이 되었다고 연락이 왔었는데 그와 동시에 몇 주전에 본 면접 본 회사에서 관심있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H1B는 8월에 추가 추첨에 안되어서 걍 포기했는데 11월에 또 추가 추첨되었고 변호사 말로는 1~2월에 서류진행이 들어갈꺼라고 하는데 1월쯤에 이직을 하고 이직한 회사에서 진행이 계속 되는지 궁금하네요.. Love0 Hate2 List Write Reply Won Law Firm 72.***.204.81 2021-12-0317:38:09 Change of status로 H1B 승인을 받으시면 H1B로 이직이 가능하지만 승인전에는 현 고용주가 H1B 진행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런 경우 H1B로 이직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원우진 변호사 http://www.WonLawFirm.com EditDeleteReply ㅇㅇ 12.***.232.35 2021-12-0318:00:01 즉 H1B으로 비자를 받고 난후에 이직이 가능하다는거죠? 고용주가 취소를 하지 않아도 H1B 진행중에는 이직이 불가능 하다는 말로 이해 하면 되나요? EditDeleteReply 마자요 174.***.208.184 2021-12-0318:49:08 네 비자를 받고 이직하는겁니다. 저 위에 변호사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재 고용주로부터 비자 승인을 받은 후, 일단 하루라도 현재 고용주와 비자 신분으로 일하셔야 합니다. 일단 비자가 승인되기 전에 다른 회사와 일을 시작한다 치고 나중에 비자가 나오는 경우 비자 트랜스퍼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트랜스퍼 또한 별도의 비자 청원이라 거기서 리젝먹는 경우도 많아요. EditDeleteReply 마자요 174.***.208.184 2021-12-0318:51:48 중간에 붕뜨면 체류 자격을 상실하고 불법체류자가 될수 있기에 이직시엔, 새고용주가 비자 트랜스퍼 서류를 다 제출하고 승인되면 일을 시작하시는게 안전합니다. 여기 보면 이직 타이밍에 대해서 많은 글이 있으니 찾아보세요. EditDeleteReply 9265 107.***.204.233 2021-12-0322:48:59 이민국 승인민 나면 그것으로 캡은 살아있는 상태가 되기때문에 이후 이직은 자유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ditDeleteReply A 174.***.8.5 2021-12-0417:47:51 저도 질문자님과 같은 케이스였는데 비자승인 후 최초 스폰서 화사에서 일 하지않고 change of status 로 transfer 진행했습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