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최신 업데이트 (9/20)

  • #3947462
    어혈질 140.***.198.159 2821

    화이트 하우스의 Rapid Response 47로 나온 설명입니다.

    To be clear:

    1.) This is NOT an annual fee. It’s a one-time fee that applies only to the petition.

    2.) Those who already hold H-1B visas and are currently outside of the country right now will NOT be charged $100,000 to re-enter.

    H-1B visa holders can leave and re-enter the country to the same extent as they normally would; whatever ability they have to do that is not impacted by yesterday’s proclamation.

    3.) This applies only to new visas, not renewals, and not current visa holders.

    It will first apply in the next upcoming lottery cycle.

    =======================

    – 무식한 상무장관 러트닉이 알지도 못하면서 껄덕대며 매년 10만불이라고 했던건 그냥 무시하면 되겠네요.
    – 기존의 H1b 홀더들에게는 해당 안됨. 여행중인 사람들에게 납부 증명 요구 안함.
    – 다음 h1b 추첨자들부터 해당됨 (2026년)

    익스텐션에는 해당이 없다지만 이직에도 해당되는가? 아직 확답은 없지만, 이직은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익스텐션 곧 앞두고 있다는 분이나 이번에 H1b로 시작하는 분들은 일단 safe입니다. 내년에는 H1b 지원자들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 에쳔비 76.***.2.155

      • 어혈질 140.***.198.159

        입장을 바꾸거나 한발짝 물러선거 같지는 않네요. 행정명령을 읽어보면 세밀하게 쓰진 않았지만, 앞으로의 H1b 채용을 억제한다는 취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10만불 fee 도 모호하게 썼지만, 전혀 “매년 10만불”이라는 힌트는 없었고 한 번 내는 fee라는 느낌이었죠. 다만, 누구부터 어떻게 시행하느냐가 적시되어 있지 않고 9/21부터라고 했으니 당연히 이번에 10/1에 일 시작하는 사람들도 해당되는게 아니냐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 회사들이 10만불을 당장 내겠다고 해도 그런 절차가 갖춰지지 않았으므로 현실적으로 시행 불가능했거든요.

        다시 말하지만, 그 자리에서 떠들던 상무장관 러트닉은 법과 절차와 타임라인등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냥 보고 들은 얘기로 막 떠든거 뿐으로 보입니다.

    • 해설 62.***.78.50

      Sec. 4. Amending the Prevailing Wage Levels. (a) The Secretary of Labor shall initiate a rulemaking to revise the prevailing wage levels to levels consistent with the policy goals of this proclamation consistent with section 212(n) of the INA, 8 U.S.C. 1182(n).
      (b)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shall initiate a rulemaking to prioritize the admission as nonimmigrants of high-skilled and high-paid aliens, consistent with sections 101, 212, and 214 of the INA, 8 U.S.C. 1101, 1182, and 1184.

      외국에서 신규로 H-1B 만 해당.
      단 Sec 4 에 이번 행정명령에 겋맟게 prevailing wage 조정 할꺼라함.

      아뭍든 외국인 채용을 옥죄는 명령이 맟고.
      미국 회사들의 외국인 채용을 좀더 어렵고 비용부담되고 해서 꺼리게 하는 효과가 예상

    • 지나가다 107.***.33.99

      상무장관 러트닉은 비자에대해 완전 무지한 놈이에요. 국무부가 나서야지 왜 저놈이 나대는지 모르겠는데.

      그건그렇고 지금 석박사 유학생들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겠네요. OPT도 폐지한다고 하니.

    • 231 24.***.37.2

      annual이라는게 그냥 나왔던 얘기가 아닌게 트럼프 뒤에있던 사람이 강조해서 말했어요
      현재 이미 신분인분들은 모르겠고 앞으로는 확실히 h1b는 국가급인재 아니면 받기 힘들듯하네요
      근데 개인적으로 인도 중국 특히 인도 집중화/비자exploit는 이미 어떻게 했었어야 된다고 보고 이점에선 찬성

      회사에 은근 인도인들 미국 랜딩할때 인도 컨설턴시 통해서 인도에서 바로 h1b비자받고 미국온다음 미국내에서 회사 바꾸는 경우 진짜 많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다 전문직 인재냐? 같이 일하기 한숨나옴…. 한명은 일을 못따라가서 짤림

      인도 중국 이나란들은 특히 인도는 권리를 주면 그걸overuse해서 그냥 시스템 자체를 망침

      • 어혈질 140.***.198.159

        > 트럼프 뒤에있던 사람이 강조해서 말했어요
        그게 러트닉이라는 상무장관입니다. 관련자도 아니면서 껄덕 대면서 아는척 하고 틀린 얘기만 잔뜩 했죠. 수준이 참…

    • 해설 62.***.78.50

      만약 이번 행정 명령이 outside of us 에서 first applicant 에만 적용된다 하면. 주 타겟은 인도임 (최근 미국 인도 상황을 번영?).
      하지만 인도인은 이제 미국에 합법적인 방법 (대학 편입, E2..) 등으로 스테핑회사 (TA TA, cognigent…. 이들이 인도계 회사 8만5천 쿼터의 1/2 가져감) 통해 또다 H-1B 추첨 들어감.

      따라서 outside/inside US 외국인 채용을 억제 하는건 결국 prevailing wage 의 대폭인상임.

      요번에 얼마나 올릴지?

    • Ny 174.***.243.171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신규 신청자에게만 적용된다고도 설명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0만 달러 납부는 신규 비자에만 적용되며 갱신이나 현재 비자 소지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H-1B 비자 소지자들은 평소와 같은 범위 내에서 출국과 재입국이 가능하며 그런 권한은 어제 발표된 포고문으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레빗 대변인은 해당 수수료가 연간 납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일회성 수수료”라고도 덧붙였다. 이는 전날 하워드 러트릭 상무장관이 포고문 서명식에서 10만 달러의 수수료가 ‘연간 수수료’라고 말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 x 212.***.51.116

      개똑똑하네 이미 비자를받은 사람들, 이미 비자를 받았으며 향후 연장할 사람들은 제외되는거니까 외국인을 고용중인 미국기업들에게 지금 당장 대량해고하고 구인해야되는 문제가 발생하지않게됨

    • H1b 73.***.20.198

      Extension 은 New Petition 으로 보고 100K 를 지불해야 합니다. 6년 비자기간을 다 사용한 홀더는의 경우 영주권 140이 승인되어 3년 추가 연장시에도 동일 적용됩니다.

    • 00 68.***.212.207

      공지 떳으니 다시 읽어보세요 리뉴얼 해당 사항없습니다

    • H1b 73.***.20.198

      Extension(Renewal included) 에 대해 공지사항 다시
      읽어보라고 하지만, 다시 읽어보세요. 결론은 기존 비자holder나 Renewal 한 사람은 상관없다는 것이고 앞으로 하는 사람은 100K 수수료 적용하겠다는 거에요.

      • ㅇㅇ 138.***.21.207

        변호사들도 gpt도 너가틀렸다는데 ? ㅋㅋㅋㅋ 니나 제대로 읽어봐

    • H1b 73.***.20.198

      White House spokesperson Karoline Leavitt also clarified it would be a one-time fee that applies only to new petitions, not to renewals or to current visa holders. 말하는 꼴을 보니 넌 안되겠다. 이런 것들이 H비자 받는다는 게 문제라서 정책이
      바뀌는 거다.

      • ㅇㅇ 68.***.212.207

        니가 쓴글도 제대로 못읽냐??? 지가 적어두고도 이해를못하네

    • H1b 73.***.20.198

      니라고 하는 거보니 촌동네에서 버터먹으러 온 듯 한데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라. Apply to any previously issued H-1B visas, or any petitions submitted prior to 12:01 a.m. eastern daylight time on Sept. 21, 2025. Does not change any payments or fees required to be submitted in connection with any H-1B renewals.
      이 후에 접수되는 것은 100k 수수료 적용이다. 멍청한 인간아

    • K 73.***.182.97

      H1b와 현재는 무관하지만 제가 이해한 바로는, 원글의 정리가 비교적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1. 해외에서 신규로 h1b를 받아 해외에 있는 미 영사의 도장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100k가 적용되는 듯 합니다. ==> h1b 제도를 그동안 비교적 abuse한 인도 업체나 관련 사람들에게 직접적 영향이 있을 듯 합니다.

      2. 기존에 h1b를 가졌던 사림들이나 3년 기간이 만료되어 renewal 해야 하는 사람도 해당 없어 보입니다.

      3. 보통 F1 -> opt -> h1b -> green card의 과정을 많이 거쳤습니다. Opt의 존치 유무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 위의 change of status를 거치는 경우 조차 100k와 무관해 보입니다. 오히려 상기 1의 영향으로 한국 유학생들에게는 더 유리해진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prevailing wage의 변경 관련 주시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4. Niw도 아직까지는 언급 없는 것으로 보아 존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All in all, 한국의 industry 경력으로 h1b를 통해 미국회사의 작접 취업은 더 까다로울 수도 있겠으냐, 미국 취업을 계획하는 f1 소유의 한국 유학생들에게는 반드시 나쁜 소식은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h1b 소지자는 해당 없어 보이며, Niw 경로로 green card 취득 계획의 분들도 현재까지는 해당 없어 보입니다.

      Good luck, guys.

      • 직장인 75.***.236.105

        제 생각에는 신규 H1b 신청시 10만불의 비용이 들어가게 되므로 기업들은 그만큼 H1b 스폰서를 꺼리게 될거 같습니다. 따라서 한국 유학생들이 F1 에서 H1b 로 미국 취업을 할때 그만큼 어려워질거라 생각합니다. OPT 까지 없어지면 더 힘들어질거 같습니다.

    • ㅇㅇ 184.***.15.43

      renewal은 제외라고 대놓고 말하고 있는데 왜 자꾸 renewal 포함이라고 지껄이는 백수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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