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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9월말 입국하여 10월 1일부터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W-2 라는 것을 받았습니다.뭐 별로 관심 가지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이걸 받으니 음.. 이제 세무신고를 해야하는구나 하고.. 이 곳에서 1040NR 에 관련된 글과 pdf 파일을 읽어보았습니다.
저처럼 올해 Nonresident 로 신고하년 경우, married filing jointly 가 안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적이 한국이기 때문에 일단 wife에 대한 인적공제는 가능한 듯 합니다.
그런데… Federal income tax 신고를 위해 1040NR을 사용했을 경우 state tax 신고 역시 married filing jointly 가 안됩니다. 그렇다면, wife 에 대해서는 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는 건가요? state tax 에는 treaty 에 대한 어떤 규정도 없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