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첫 세금보고 하려는데 많이 어렵네요…

  • #300218
    M 76.***.175.142 4029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해보려는 택스보고…

    생각보다 너무 까다롭고 힘들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미국입국 : 2004. 8월 (F1)
    학교졸업 : 2006. 12월
    그 동안은 (OPT)
    회사취업 : 2007.5월(h1 신청) 10월까지 opt로 일함 2007.10월부터 h1b 시작

    2008년 지금… 택스 보고하려고 합니다.

    헷갈리는거는..

    1. 2004, 2005, 2006, 2007, 2008 까지 햇수로 5년차지만 F1 기간을 빼면 5년이 안되므로.. resident alien 이 아니고..
    2007년 10월부터 h1b 였으므로 이로부터 183일이 되는 날이여야 resident alien 이되는거죠? 그럼 전 지금 non-resident 라고 해야하나요..?

    2. 회사에는 W4 에 결혼을했으므로… 얼라이언스를 2 로 적었습니다.
    부부임을 증명하려면 ITIN을 신청해야하는데, non-resident 라면
    married filling jointly? 인가는 안되는거죠?
    그럼 여태껏 세금을 적게 내고 있었다는게 되는건가요?

    3. married filling jointly 와 seperatly 가 있는데, 저같은 경우는 어떤 것을 적용해야하죠? 두 관계가 상당히 애매하던데…. 어떤게 저에게 효율적인지 너무 헷갈립니다.

    4. 사실 non-resident 이라면 제가 single 인것과 같은 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 (어디서 본거 같아서…) 부부임을 itin 으로 증명을 해도 non-resident 는 일만 resident alien 보다 세금률이 높은게 사실인가요?

    ..

    혼자 감당하려고 하다가 지금 cpa 를 알아보는 중인데, non-resident 를 상대하는, 또 상대해서 잘 설명해주는 곳이 잘 없는거 같아요…
    다들 resident 만 후딱 작성해주는 곳이 많은거 같은데…

    좀 도와주세요..

    4.

    • 한솔아빠 151.***.16.39

      1. 기본적으로 Nonresident alien 입니다.

      그런데, 부부의 경우에는 resident로 선택하는 option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을 사용하면 세금을 더적게 내게 될 것입니다.

      http://www.kseane.org/zbxe/?document_srl=202
      유학생 및 취업자를 위한 세금 보고 안내
      http://www.kseane.org/pub/KSEANE_Tax_Guide.ppt
      http://www.kseane.org/pub/KSEANE_Tax_Guide.pdf

      Slide 20.
      First-Year Choice
      Choosing Resident Alien Status

      또, IRS Publication 519, U.S. Tax Guide for Alien
      에서 해당 항목을 찾아 보십시오.

      2.3.4.
      Nonresident alien은 Married Filing Jointly를 할 수 없습니다.
      Form 1040NR에 결혼한 한국 사람은
      4. Married 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율은 Single과 같습니다.
      단, 일을 하지 않는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자녀가 resident이면 (부모가 nonresident alien일 때는, 아이가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이면), Child Tax Cred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행이도 Nonresident를 취급하는 세무사, CPA는 매우 드물 것입니다.
      TurboTax 같은 것을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다음에 설명이 잘 되어 있고, example도 있습니다.
      http://www.utexas.edu/international/taxes/
      http://www.utexas.edu/international/taxes/Examples.html

      단, 이 설명에서 183일 미만 체류한 H1B도 Form 8843을 작성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Form 8843은 F/J/Q/M 등의 신분인 사람들이 작성하는 것으로 H1B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글님의 경우에는, nonresident alien을 신고한다면,
      OPT (즉 F1 신분) 기간에 대해서 부부 모두 Form 8843을 작성해야 합니다.

    • 한솔아빠 151.***.16.39

      어떤 세무사들은 1.의 경우에 Form 8843 Exempt Individual을 적용하지 않고, 그냥 resident alien으로 신고해도 된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도 Form 8843을 본인이 뜻에 따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년차까지의 F 신분 유학생 (OPT 포함)은 반드시 Form 8843을 작성해서 nonresident alien이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작성하지 않고 resident alien으로 신고해도 되는지요…

    • M 76.***.175.142

      한솔아빠님 감사드립니다. 매번 좋은 답글을 성의껏 작성해주시는데, 참 고마울 따름이네요…
      제가 W4에 married로 작성하고, allowance를 2 로 적었습니다. 월급을 보면 택스가 한 22% 정도 나가는거 같은데, 결혼한사람이 보통 내는 세율인거 같았습니다.
      만약 married filling jointly 가 안되면 저는 single 로 분류가 되고 single allowance 인 1 을 적은거와 같은 세율이 적용되게되면 여태껏 덜낸 택스를 더 내야되는거죠?

      1번에서 resident alien 이라고 하는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 만약 제가 그냥 resident alien 으로 신청을 해서 wife ITIN 을 동시에 신청했다면 married filling jointly 가 되고, 일반 기혼자와 같은 세금을 내야하는거죠?

      그렇다면…
      제가 작성해야하는 총 서류는

      1040NR
      ITIN 신청서 하나…

      이게 전부인가요? 8843 은 F 비자만 되고… h1b 는 특별히 준비할 게 없나봐요?

      엄청 헷갈리네요…

    • 한솔아빠 151.***.16.39

      4월 15일까지 하는 tax return이라는 것은
      사실 연말 세금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1년이 지나고, 1년 동안의 모든 소득과 공제 항목들을 적용해서
      정확한 세금 액수를 계산해서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으면 돌려 받고,
      부족하면 추가로 더 내야 하는 것입니다.

      급여를 받을 때 미리 떼어내는 세금에 대해서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하는 것은 사실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Nonresident로 1040NR을 사용할 때는
      OPT 기간에 대해서 8843을 신고해야 합니다. (OPT도 F1 신분임)
      물론 배우자의 ITIN 신청서도 필요하구요.

      Resident alien으로 1040을 이용해서 신고하면
      Married Filing Jointly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 resident로 선택하기 위한 일정한 조건을 맞춰서 하는 사람도 있고,
      이를 무시하고 그냥 resident로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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