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질문입니다.

  • #498515
    genesisyj 74.***.186.147 3428

    현재 F-1비자 소지중이구요, 올해 12월에 졸업을 합니다.

    이모님 께서 현재 조그마한 스시 가게를 운영중이신데, 이모 본인, PART TIME WORKERS을 포함하여 현인원은 5명입니다. 아주 작죠. 매출은 연 40만불정도 되는데. 이런경우 제가 이모가게 매니저로 H1B 비자를 신청할수 있나요? 
    참고로 제 전공은 BUSINESS MANAGEMENT 입니다.
    만약 비자신청의 결격 사유가 없다면 비자의 발효는 해당년 10월 1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CIS승인후 한국에 다녀올수 있는 기간이 어느정도 될수있을까요? 무조건 입국시기가 9월20일이후로 되야 하는건가요? 봄에 한국으로 간다면 9월 까지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모르는게 너무 많아서 막막합니다.
    도와 주십시요
    • 박호진 98.***.3.44

      신청인의 전공, 스폰서의 업종, 규모 면에서, 님의 현 상황과 지극히 유사한 case를 2년 전에 성공한 적은 있습니다만, 권하기 어렵습니다. restaurant manager는 일반적으로 H-1B 자격이 되지 못하는 job이기 때문에, 힘겨운 싸움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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