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진행중 레이오프시 대처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 #3796653
    코콩킹 24.***.81.25 1334

    지인이 최근에 레이오프를 당했습니다
    1차에 H1B 로터리가 되어서 회사에서 진행중이었다는데
    새로 구하는 직장으로 selection이 대한 transfer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다시 내년에 로터리에 참여해야 하나요..?
    Stem OPT 신분이기에 grace period는 충분할 것 같지만
    리퍼럴 소개 이외에 어떤 조언을 나눠야 할까 싶어 여기 분들께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 Won Law Firm 108.***.168.193

      안타깝지만 H1B 승인이 아닌 H1B selection 은 transfer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원우진 변호사
      http://www.WonLawFirm.com

    • 1234 134.***.128.178

      어디까지나 이론이지만,

      추첨 후 심사 승인까지만 난 상태라면 트랜스퍼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가 서류접수 후 심사 철회를 하지 않고 진행을 놔둔다는 조건 협의? 하에서 트랜스퍼할 직장을 미리 알아보세요. 그리고 승인나자마자 프리미엄으로 트랜스퍼 하시고 10월부터 일하면 됩니다. H1B는 10월부터 일한다는 조건이라 심사만 철회하지 않고 놔둔다면 레이오프와 상관없이 가능은 합니다. 다만, 레이오프한 회사에서 채용도 안할거면서 승인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향후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 Takina 184.***.6.172

      내 경우는 6월 레이오프 결정 후 termination date까지 2달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H1b가 나왔고 transfer했습니다.

    • 23 24.***.141.166

      전문가 변호사보다

      다른 분들 의견들이 더 좋네요

      • . 216.***.148.135

        +1
        변호사라고 다 같은 변호사가 아니네요.

      • ㅇㅇ 75.***.209.51

        –> The Road to undocumented immig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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