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재 신청

  • #504011
    HOLLY 68.***.182.135 2038
    안녕하세요.

    답글 주시는 분들 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저는 2009 년 10월 H1B 승인을 받아

    직장에 다니다가

    2011년 3월 사직을 하고

    VISA STATUS 를 바꾸어 체류 하고 있는데

    같은 업종의 다른 회사에서

    JOB OFFER 를 받았습니다

     

    지난번 HIB 가 다음 달 까지 였었구요.

     

    바로 다시 비자 신청이 가능 한지요?

    가능 하다면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회사에서 다시 일 시작 할 수 있는 때를 알고 싶어 합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험자 66.***.203.122

      현재 체류신분이 어떠하신지 모르겠지만 체류신분이 있는 상태에서만이 신분변경이 가능합니다.
      기존 h1b 받으셨을때와 비슷한 업종이라고 하시면 특별히 이슈는 없어보이는데요.
      어차피 다른 status로 계시기 때문에 예전 h1b남은기간과는 무관하고 새로운 h1b에서 3년 받
      으십니다. 다만 두번째 연장하실때는 이미 사용하신h1b의 기간1년5개월을 뺀 나머지 기간만
      연장처리 되실겁니다. 그러니 그사이 영주권접수가 들어가서 485까지 되면 좋은거고 안되도
      140접수전 혹은 승인까지 되어야 계속해서 h1b를 1년 혹은 3년으로 연장받으실수 있으십니다.
      transfer로 적용된다면 lc받고 서류접수해서 영수증나오면 그것을 근거로 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요즘 이민국 업무가 무척 까다롭기에 안정적으로 하시려면 승인이 된 후에 페이롤을 받으
      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변호사와 잘 상담하세요.
      그리고 예전과 동일한 회사라고는 하나 회사의 재정상태도 요즘은 잘 보더군요.

      한가지 제 생각에는 님같은 경우는 회사를 사직하셨기에 h비자가 혹여 잘 못될 경우를 모르실수
      있을 것 같아 한마디 적어드리면.. h비자는 혹시라도 회사에서 lay off되어 페이스탑을 받지못하는 순간부터 out of status가 되기에 여러가지 꼼꼼히 살펴보시기를 권합니다.

    • 이어서 66.***.203.122

      아.. 기간도 물어보셨네요..
      변호사가 서류 준비하는데 일주일에서 넉넉히 2주 달라고 하실겁니다.
      lc신청하고 승인받는데 7일에서 열흘내외로 걸리구요. 프리미엄접수하면 서류접수하고15일
      이내로 결과 받으실수 있으십니다. 대부분 모든 것이 딱딱 떨어져야 보름이내 결과인데..
      넉넉히 한달 잡으시구요.. 만약에 추가서류요청나오면 또 얼마나 빨리 서류보완해서 주냐에
      따라 기간 조정됩니다.. 처음 프리미엄하신거로 서류보내고 보름이내 결과 알려줍니다.
      서류 준비 잘하시고.. 변호사분 잘 만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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