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재해석에 관한 궁금증

  • #448573
    진짜 궁금 61.***.70.228 2245

    Hooyou 이민포럼에 보니 아래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3. 미국에서 H-1B비자 6년 미만인 경우,단, 해외에서 1년이상 체류한 외국인 취직자는H-1B나머지 기한 및 새로운 6년기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해석의 적용은 2007년 이 후 비자 받은 경우부터 적용되는건가요?
    아니면 이미 이전에 받은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건가요?

    이미 이전에 받은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면 저를 포함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꺼 같은데, 이것도
    좀 무리가 있지 않은지요?

    그리고 예전것의 나머지 기한을 사용 시에는 비자 트랜스퍼의
    형식을 따라가면 되는건지요?

    잘 아시는 분들께서는 저같이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명쾌한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 209.***.229.225

      원래 있던 규정입니다. H1B를 마치고 (6년이 되었든지 아니든지) 미국을 떠나 1년이 지났다면 새로운 H1B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해외에서 1년 이상 체류한” 이란 문구는 H1B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1년입니다.

    • 그러면 24.***.179.141

      죄송합니다. 저는 이글 보고 질문드리는데요. 그렇다면 남은 기간을 선택하면 Capa.에 상관없이 언제든 H1B를 신청할 수 있는건지요…

    • 한솔 아빠 199.***.160.10

      변경된 것이 맞습니다.
      외국에 1년 이상 체류한 경우에, 예전에는 새로운 쿼타에 적용을 받는 최장 6년의 신규 H1B만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 12월에 새로운 정책이 발표되어서, 이전에 6년을 다 사용하지 않았으면 남은 기간에 대해서 쿼타에 적용을 받지 않고 H1B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쿼타에 상관이 없으므로, 10월1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이, 아무때나 신청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Transfer 때처럼, 승인을 받기전에 일을 시작해도 되는지는 확인 필요함.)

      물론 본인과 고용주가 원하면, 예전처럼 쿼타에 적용받는 신규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예전에 H1B를 받은 사람이나 2007년 이후에 받은 사람이나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그런데, 원글님이 ‘2007년 이후 비자 받은 경우…’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비자’가 아니라, ‘H1B 체류 신분을 받은 경우’ 또는 ‘H1B petition을 받은 경우’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 원글 221.***.110.208

      “한솔아빠”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을 해결한 듯 싶습니다.
      혹시 다시 기존 H1b를 사용하려고 할때 절차 또는 일을 시작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소요등을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