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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you 이민포럼에 보니 아래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3. 미국에서 H-1B비자 6년 미만인 경우,단, 해외에서 1년이상 체류한 외국인 취직자는H-1B나머지 기한 및 새로운 6년기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해석의 적용은 2007년 이 후 비자 받은 경우부터 적용되는건가요?
아니면 이미 이전에 받은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건가요?이미 이전에 받은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면 저를 포함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꺼 같은데, 이것도
좀 무리가 있지 않은지요?그리고 예전것의 나머지 기한을 사용 시에는 비자 트랜스퍼의
형식을 따라가면 되는건지요?잘 아시는 분들께서는 저같이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명쾌한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