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입국 제한 새로운 랭귀지

  • #3509579
    dd 183.***.12.131 1417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문구를 기사에서 읽었는데 정확하게 어떤 뜻인가요? 같은 회사, 같은 포지션, 같은 비자 종류인 사람들은 비자를 발급 받을수 있다는 문구인가요? 감사합니다

    Applicants seeking to resume ongoing employment in the US in the same position with the same employers and visa classification will now be allowed as forcing employers to replace them may cause financial hardship, said the US department of State in a new set of exemptions issued on Wednesday.

    • 정확한 76.***.164.145

      기사전체를 봐야 확실하겠지만 문맥 상으로는 고용주가 같은타입의 비자로 같은 일과 같은 고용주 밑에서 일하고자 하는 비자 applicant 를 replace 하려고 할경우 financial hardship 을 겪을수록 있다는 내용인즉 한데… 이게 입국제한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는 기사 전체를 봐야할듯 합니다

    • 승전상사 98.***.109.4

      어디서 나온 얘긴가 찾아봤더니,

      On August 12, 2020, the Department of State significantly expanded the list of possible exceptions to the visa issuance ban contained in Presidential Proclamation 10052, issued on June 22, 2020, expanding and extending Presidential Proclamation 10014 from April 22, 2020.

      이 내용 중에 있는 문구입니다.

      Visa Applications to Resume H or L Employment

      The newly expanded exceptions allow for visa appointments for persons with certain expired visas who are seeking to resume U.S. employment. These applicants must be “seeking to resume ongoing employment in the United States in the same position with the same employer and visa classification.”

      요즘 신규 H1b를 안내주고 있는데, 그에 대한 여러 예외 조항 중 하나입니다. 예전에 H1b를 발급받아 일하고 있던 회사에 같은 자리로 돌아가는 경우에 H1b 비자 갱신을 위한 appointment가 가능하다. 이겁니다. 회사에서 사람은 계속 필요한데, 단지 비자 발급 중단 때문에 다시 새로운 사람을 뽑게 되어 쓸데없이 돈이 들게 되는 것을 피하게 해준다는 취지. 예전에 그 회사에서 일하던 사람이 영사관을 통해 비자 갱신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신분은 유지하고 있었는데 비자 스탬프는 expire된 경우, 한국 방문을 할 수 없었죠. 또는 한국에 갔다가 코로나 터지며 발이 묶여 H1b 갱신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겠죠. 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중단했으니까요. 이 예외 규정을 통해 이런 경우 비자를 갱신하여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H1B 184.***.77.246

        그럼 작년에 H1B 승인 받고 미국에서 일하다가 한국으로 스탬핑 받으로 못나간 사람은 이번 기회에 나가서 받을수 있다는 뜻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