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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H1b 로 일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취미로 음악을 해서 이것저것 악기를 사모으고 하는데요,
Reverb.com 이라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제가 샀던 장비중 하나를 팔았는데
(사서 한 2년정도 사용한 올드한 전자기타입니다) 제가 살고있는 지역 MA 주의 경우는 $600 이상이면
(정확히 600 에 팔았습니다 -_-)
이익을 위한것이든 아니든 무조건 세금 보고 대상이라고 해서 …
W-9 을 달라는 Request 가 왔습니다.대충 검색해서 읽어보니 어떤사람은 그냥 무시해도 된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이는 절차에 맞는 것이니 W-9 작성해서 주고 1099-K 를 받아서 보고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근데 제 스테이터스인 H1b 는 원래 다른 소득이 있으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이런 개러지 세일 형태도 violation 되는건가요 ? 좀 황당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