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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색을 해봤는데 마땅한 정답을 못찾아 질문을 올립니다. 초보의 질문이니 잘 아시는 분께서 답을 좀…저는 H1B 를 2007년 4월경에 받고, 스탬핑은 2008년 2월에 받은 상태로 현재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1) 이런 상태에서 Lay-off 를 당한다면 언제까지 새직장을 구해야하나요? 언제까지 미국내에 머무를 수 있나요?
2) 사직서를 내는 경우에는 새직장을 구해야되는 기간과 미국내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3) 아직 영주권 신청을 안한 상태입니다. 만약, 지금(2009년 4월)에 3순위로 영주권신청을 했다가, 2010년 9월에 대학원에 입학을 하게된다면 신청해 놓은 영주권 case 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다 무효가 되나요?
3-1) 혹시 진행중인 영주권 case를 무효로 만들지 않고 계속 진행시키면서 대학원을 다닐 방법은 없나요?
너무 초보적인 질문이라 부끄럽습니다만… 아시는 분들께서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