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이후 영주권 취득

  • #505059
    영주권 70.***.69.139 2493

    현재 경영쪽 석사 후 취업을 준비 중인데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올립니다.

    1. 제가 만약 미국에 취업해서 회사로 부터 H1B 스폰서를 받는 다면 그 이후 바로 제가 개인적으로 변호사 분을 고용해서 개인적으로 비용 지불하고 영주권 절차를 진행 할 수 있나요, 회사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요, 듣기로는 이렇게 하면 회사에서 진행하는 영주권 절차보다 시간이 훨씬 적게 든다고 들은 것 같고, 또 회사 입장에서도 번거로운 절차를 직원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라 반대 할 것 같진 않아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2. 사실 질문 드리는 이유가, 오늘 제게 잘 맞는 회사의 포지션을 놓고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OPT로 내년 7월 까지 있을 수 있고 그 이후엔 H1B가 필요하다고 하니 HR쪽에서도 아쉬운 듯 비자 스폰서 어려울 것 같다고 얘기해서요. 혹 H1B를 회사에서 처음 1, 2년만 해주면 제가 변호사 통해서 영주권 빨리 진행하겠다 뭐 이렇게 설득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늘 HR 담당자가 다음주에 다시 연락해 달라고 자기 매니저한테 다시 한번 비자 스폰서 여부 물어보고 다음주에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1번이 가능하다면 이런 방안도 있다고 설득하고 싶은 마음에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NIW? 199.***.154.10

      NIW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박사학위가 있고 왕성한 연구/Publication 기록이 있지 않는 한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64.***.249.6

      1.NIW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스폰서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스폰서는 영주권 신청비용, 각종 신청서류, 해당 포지션에 대한 정보와 연봉, 회사의 재정상태 등을 노동청과 이민국에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수반되는 모든 오딧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를 신청자가 대신 할수는 없습니다.
      2. 회사입장에서는 비용의 차원 뿐만 아니라 재정상태를 이민국에 보고하고 최악의 경우 회계감사를 받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만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액수 이상의 흑자를 내거나 투자자로부터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받은 상태가 아니라면 재정문제로 비자나 영주권신청이 기각될수도 있습니다.

    • 영주권 70.***.69.139

      위에 두분 빠른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 그 회사에서 스폰서에 대한 태도를 호의적으로 바꾸기를 기도해야 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