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경영쪽 석사 후 취업을 준비 중인데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올립니다.
1. 제가 만약 미국에 취업해서 회사로 부터 H1B 스폰서를 받는 다면 그 이후 바로 제가 개인적으로 변호사 분을 고용해서 개인적으로 비용 지불하고 영주권 절차를 진행 할 수 있나요, 회사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요, 듣기로는 이렇게 하면 회사에서 진행하는 영주권 절차보다 시간이 훨씬 적게 든다고 들은 것 같고, 또 회사 입장에서도 번거로운 절차를 직원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라 반대 할 것 같진 않아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2. 사실 질문 드리는 이유가, 오늘 제게 잘 맞는 회사의 포지션을 놓고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OPT로 내년 7월 까지 있을 수 있고 그 이후엔 H1B가 필요하다고 하니 HR쪽에서도 아쉬운 듯 비자 스폰서 어려울 것 같다고 얘기해서요. 혹 H1B를 회사에서 처음 1, 2년만 해주면 제가 변호사 통해서 영주권 빨리 진행하겠다 뭐 이렇게 설득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오늘 HR 담당자가 다음주에 다시 연락해 달라고 자기 매니저한테 다시 한번 비자 스폰서 여부 물어보고 다음주에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1번이 가능하다면 이런 방안도 있다고 설득하고 싶은 마음에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