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employer가 이민국에 H-1B transfer petition을 제출할 준비를 하고, 제출 후에 심사가 진행 중인 동안 반드시 미국 내에 체류하고 계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밖에 계시는 경우에는 H-1B transfer petition이 승인된 후에, 이직이 님의 여권에 (설령 previous employer의 이름이 적혔다고 하더라도) valid H-1B visa stamp가 있다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다시 visa interview를 받으실 필요없이, 그 visa stamp와 transfer petition의 I-797 approval notice, 그리고 new employer’s letter를 가지고 미국으로 재입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