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Visa h1b 이직 결과 Deny뜰 시 This topic has [7]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5 years ago by ㅇㅇ. Now Editing “h1b 이직 결과 Deny뜰 시”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안녕하세요 현재 H1B 트랜스퍼 RFE상황인데,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만약 H1B가 트랜스퍼 denial시에 어떤 옵션들이 있을까요. 또한, 그레이스 프리어드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분 있나요ㅠㅜ 디나이 나고 60일을 받는건지, 그 그레이스 피리어드 동안 미국 내에서 다른회사로의 이직은 가능한건지....ㅠㅜ 변호사 두명한테 자문을 구했는데, 한 변호사는 그레이스 피리어드가 나오고 그 기간내에 이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다른 변호사는 디나이나는 순간 최대한 빨리 한국으로 가야한다고 하네요... 복잡하고 답답합니다..ㅠ 혹시 비슷한 상황이셨던 분들 없을까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