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이직 결과 Deny뜰 시

  • #3553746
    qwer 216.***.44.232 1395

    안녕하세요

    현재 H1B 트랜스퍼 RFE상황인데,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만약 H1B가 트랜스퍼 denial시에 어떤 옵션들이 있을까요.

    또한, 그레이스 프리어드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분 있나요ㅠㅜ
    디나이 나고 60일을 받는건지, 그 그레이스 피리어드 동안 미국 내에서 다른회사로의 이직은 가능한건지….ㅠㅜ
    변호사 두명한테 자문을 구했는데, 한 변호사는 그레이스 피리어드가 나오고 그 기간내에 이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다른 변호사는 디나이나는 순간 최대한 빨리 한국으로 가야한다고 하네요…

    복잡하고 답답합니다..ㅠ
    혹시 비슷한 상황이셨던 분들 없을까요.

    • ㅁㅇㅎ 99.***.214.173

      가능함.
      이전회사에서 받아준다면 거기서 계속 일 가능.

    • 111111 70.***.0.239

      트랜스퍼가 디나이가 되는건 정말 금시초문이네요. 다른 분야로의 이직인가요?
      이전 직장에 문의해서 다시 하이어 해달라고 해보시고, 동시에 다른 곳도 계속 원서 내세요.
      2달내로 구하시지 못하면 나중에 이스타로 다시 오더라도 일단은 한국 가시는게 나중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에고 74.***.215.171

      전 디나이 나고 어필(항소) 한적이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qwer 216.***.44.232

        항소하셔서 어떻게 되셨나요??
        저도 항소를 생각 안하는건 아닌데, 혹시 항소하는데 얼마나 걸리셨나요ㅠㅜ
        또 항소결과를 기다리는 기간동안은 합법적으로 스테이 할 수 있나요??
        어떻게 되셨는지 너무 궁금하네요ㅠㅜ

    • 켈로그 24.***.192.144

      1. 이전 회사에 다시 받아달라하고 노예로 들어간다.
      2. 어필을 해서 싸운다.
      3. 한국들어가서 편하게 산다.

    • ㅇㅇ 107.***.210.20

      rfe사유는 모르시는거죠? 직종이 다른걸로 이직하셨나요? 트랜스퍼 디나이는 정말 첨보는거같은데 어떤경우인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