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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디자인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고요, 제가 직접 디자인 회사를 설립해서 셀프스폰서로서 H1B를 받으려고 변호사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헌데 현재 일하는 회사에서는 프리랜서를 고용할때 인코퍼레이션을 가진 프리랜서와의 계약은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저한테 비자스폰을 해줄테니 스태프로 일할 용의가 있냐고 물어보더군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점은 과연 이중스폰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이미 제 앞으로 사무실도 계약하고, 회사를 설립하는데 들어간 비용도 있고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