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이런 경우도 있나요?

  • #492222
    걱정이되어 24.***.28.185 2270

    이번 10월이면 H1B 3년차에 접어들게되어 내년 4월에 연장 신청을
    해야합니다.

    이번에 회사에 새로 취직한 사람이 동일 직종으로 2011년 H1B를
    급행으로 신청하였으나 추가서류 요청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사람을
    담당하는 회사 고문변호사가 동일 직종으로 들어갔던 저의 H1B 승인
    서류 및 대학 성적증명서 카피본을 요구합니다. 이유는 동일한 직종의
    사람이 일하고 있다는것을 증명하기 위한것 이라고 하네요.

    회사 고문 변호사가 얼마 전에 새로이 바뀌게 된 상황에서 저같은 경우
    회사 변호사가 아닌 다른 이민 변호사한테 H1B를 신청했던 케이스인데,
    H1B 말고도 영주권을 신청 진행중이라 현재 LC와 140은 승인을 받은
    상태이고 485 접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제 서류를 주는것으로 인해
    485 신청 및 내년 H1B 연장 신청시 승인 과정에서 이 사람 서류에 저의
    서류가 들어감으로 인해 혹여 제가 불이익은 당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저 말고 같은 직종의 회사 후배 한명도 2010년 H1B를 회사 고문 변호사를
    통해서 받은 케이스인데, 이 후배 서류는 고문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터라
    후배한테는 얘기를 안 하고 새로 들어가는 사람의 추가서류에다 추가를
    시킨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다른 변호사를 통해 했기 때문에 제 정보는
    고문 변호사가 갖고 있지를 않아서 그것을 요구합니다.

    회사에서는 고용주(사장)가 이 사람을 고용하려 하는것이라 무조건적으로
    제가 협조해서 제 개인 인포메이션 (H1B I-94 및 대학 성적증명서 카피본)을
    줘야 한다는 입장인데다 고문 변호사기 때문에 회사 사원의 정보들을 열람
    및 원하면 줘야 된다는 입장이라 저보고 주라고 하는데 전 찝찝하기만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줘도 괜찮은걸까요?

    • .. 70.***.9.29

      문제 없어 보이는데….
      더 잘 아시는 분들이 답변해 주시길…

    • Chris 75.***.68.31

      사실 필요없는 서류를 요청하는 것이긴 해요. H1b라는게 새로 고용될 사람의 자격만 판단하면 되는게 대부분이니까. 현재 상황이 회사로서는 그 사람을 꼭 뽑고 싶어하고 만약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같은 전공자로서 기존에 우리 회사에 일하는것을 승인 받은 적이 있다고 강조 하고 싶은것입니다. 이민 담당자가 님의 H1b를 가지고 이민 진행 상황까지 고려할 가능성은 0%이고. 혹시라도 한국 회사이고 새로 뽑고자 하는 사람을 거의 억지로 뽑기 위해서 서류를 맞추는 과정이라면 모를까 큰 걱정 안하셔도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