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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0월이면 H1B 3년차에 접어들게되어 내년 4월에 연장 신청을
해야합니다.이번에 회사에 새로 취직한 사람이 동일 직종으로 2011년 H1B를
급행으로 신청하였으나 추가서류 요청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사람을
담당하는 회사 고문변호사가 동일 직종으로 들어갔던 저의 H1B 승인
서류 및 대학 성적증명서 카피본을 요구합니다. 이유는 동일한 직종의
사람이 일하고 있다는것을 증명하기 위한것 이라고 하네요.회사 고문 변호사가 얼마 전에 새로이 바뀌게 된 상황에서 저같은 경우
회사 변호사가 아닌 다른 이민 변호사한테 H1B를 신청했던 케이스인데,
H1B 말고도 영주권을 신청 진행중이라 현재 LC와 140은 승인을 받은
상태이고 485 접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제 서류를 주는것으로 인해
485 신청 및 내년 H1B 연장 신청시 승인 과정에서 이 사람 서류에 저의
서류가 들어감으로 인해 혹여 제가 불이익은 당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저 말고 같은 직종의 회사 후배 한명도 2010년 H1B를 회사 고문 변호사를
통해서 받은 케이스인데, 이 후배 서류는 고문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터라
후배한테는 얘기를 안 하고 새로 들어가는 사람의 추가서류에다 추가를
시킨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다른 변호사를 통해 했기 때문에 제 정보는
고문 변호사가 갖고 있지를 않아서 그것을 요구합니다.회사에서는 고용주(사장)가 이 사람을 고용하려 하는것이라 무조건적으로
제가 협조해서 제 개인 인포메이션 (H1B I-94 및 대학 성적증명서 카피본)을
줘야 한다는 입장인데다 고문 변호사기 때문에 회사 사원의 정보들을 열람
및 원하면 줘야 된다는 입장이라 저보고 주라고 하는데 전 찝찝하기만 하네요.어떻게 해야 할까요? 줘도 괜찮은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