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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1b 로 일하다가 개인 사정상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결정했었는데요.
두 세달 전부터 회사랑 실랑이를 벌이다 어쨌든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서류 보니까 lay off 라는 표현은 쓰지 않고 discharge 라는 표현을 쓰던데
어쨌든 마지막 월급을 어제 받고 더 이상 일하지 않게 된 거니까
해고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원래는 회사에서 다른 사람 구할때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10월까지는 일해줘야 될 것 같다고 말해와서 저는 10월말쯤 한국으로 귀국하려고
서서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방침을 바꿔서 어제 계약 해지 통보를 하니 마음이 급해졌네요.암튼 여쭤보고 싶은 건
여기서 다른 글들을 읽어보니
이런 체류 상태를 “out of status” 라는 표현을 쓰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한국으로 귀국하기 전까지 얼마나 시간이 주어지는지 궁금합니다.
해고되면 10일 이내로 출국해야 된다고 전에 들은 것 같기도 한데,
주변에 계신 분들은 명확히 법적으로 얼마 동안이라고 정해진 것은 없다고
정확한 건 이민국에 알아봐야 되지 않겠냐고도 하시더라구요.
그래도 여기서 1년 반을 살았는데 막상 이것 저것 정리하려니
시간이 좀 빠듯하네요.10일은 너무한 듯…
저 혼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와이프랑 생후 5개월 째 아기도 있어서…
어쨌든 한국에 돌아가려고 회사를 그만 둔 거니까, 굳이 관광 비자로 신분 변경까지 하면서
여기서 시간을 끌 필요는 없지만
기왕이면, 쫓겨 가듯 열흘안에 짐 후다닥 싸서 떠나기 보다는
여유있게 귀국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민국에 양해를 구한다든가 뭔가 방법이 있나요?
경험 있으신 분이나 이민번 변호사님들의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