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와 E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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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177.156 2328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처음 직장을 잡고 H1B 신청한 상태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데 딱히 시원한 답변을 찾지 못해 이렇게 여쭤봅니다.

    1. H1B 신청한 상태에서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했을경우, 취업비자 신청관련해서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아니면 또 다른 서류를 중간에 제출을 해서 다시 심사에 들어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공대(전자) 박사학위를 이번에 받았는데,  H1B를 받고선 와이프와 함께 곧바로 영주권신청이 가능한지요? 그렇다면   EB1 으로 신청을 해야하는 것이 맞나요?

    3. 와이프가 지금 F-1 으로 학부생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없는지요. 그리고 와이프랑 같이 신청을 했을경우, 영주권이 나오는 시간이 와이프 학위랑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와이프가 대학원을 다니고 있을때와 학부를 다니고 있을때 영주권 발급시기가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허접하게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꾸벅

    • 류재균 68.***.235.10

      안녕하세요 –님,

      1. 본인의 취업비자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사모님이 H-4 로 미국내에서 신분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I-539 양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2. 현재는 박사학위만을 통한 영주권 신청 제도는 없습니다. 고용주 스폰서를 통하지 않는 방법은 EB-1 중에서 Extraordinary Ability, Outstanding Researcher, 그리고 EB-2 중에서 National Interest Waiver 가 있는데, 학위 뿐 아니라 업적과 경력을 함께 심사 받습니다.

      3. 사모님은 합법적인 이민신분만 유지하고 있다면 F-1 신분인 것이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