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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배님들,
저는 30대초반 H1b로 일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안되는건지는 알지만.. 현재 비자스폰해준 고용주말고는 인컴을 받으면 안되는줄 압니다만..
재정에 도움이 되고자.. 웹사이트를 구축해서 작게라도 사이드인컴을 만들어보고싶어서..
예를들어.. 작은 웹사이트에서 유저들에게 monthly subscription fee를 받게끔 만들면.. 나중에 제 신분에 문제가 될까요..?
1,2년후에 영주권을 들어갈거 같긴합니다만..
예를들어 PayPal로 페이먼트를 받고자 하는데.. 제 개인개정으로 해도 되는지.. LLC라도 설립을 해야되는건지..
H1b니까 저혼자 LLC는 설립이 안되는걸로 알고요..ㅜㅜ사이드허슬을 좀 할려고 하는데.. 조언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